MAS 계약기간이 2년으로2배 연장 |
2013년3월1일부터 MAS 계약기간이 2배로 연장돼 기업의 조달업체 부담경감이 기대됩니다.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달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의 계약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습니다.
1)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임 |
다수공급자계약(MAS)계약기간 2년 제외대상 |
가격・기술 변동주기가 짧고, 상시 가격점검이 요구되는 66개 제품(세부품명기준 98개) 에 대하여는 1년의 계약기간을 유지하여 빠른 시장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MAS 계약기간 2년 제외대상 : 66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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