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조달 우수제품, 우수조달물품 개정 |
2013 우수조달물품, 조달 우수제품제도 개정
2013년 3월 1일부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조달 우수제품제도 지정관리 규정이 일부 개정 됐습니다.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조달 우수제품제도 지정 제도는 매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란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 심사방법은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전시회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게재 등의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 조달 우수조달물품 제도 주요 개정 사항 |
▶ 인증갯수에 비례하여 부여되는 점수가 인증의 중요성에 따라부여
▶ 경고로 인한 제재 완화 ▶ 회생 노력중인 기업에 대한 지정취소 요건 경감 ▶ 공동권리자 약정서 제출의무 완화
▶ 자가품질보증물품 우래, 규격서 보완 요청근거 명시 |
조달 우수제품제도 지정대상 및 분야 |
중소ㆍ벤처기업이 생산한 것으로써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우수제품을 지정하게 되며, 지정대상 기술인증 및 품질(성능)인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사항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에 적용되는 기술인증서 유효기간
▶ 신제품, 신기술 제품 :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 (종합평가서 필요)
▶ 특허제품 : 등록후 5년 이내 (특허증,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 실용신안제품 : 등록후 3년 이내 (실용신안증,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 국제(해외)특허, 출원중인 특허ㆍ실용신안은 신청불가(심사제외)
▶ 품질인증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90일 이상 유효하여야 함
★ 특허ㆍ실용신안 등록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체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등록권자가 등록되어야만 됨 (공동등록시 약정서 제출)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에서 제외되는 기술, 품질인증 |
1.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신제품ㆍ신기술 인증인 경우
2. 심사단의 심사결과 시공,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인증인 경우
3.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
4.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실용신안인 경우
5.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심사에 적용된 기술인 경우.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중소기업임을확인해준"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제출하여야함
2013년도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계획 |
회 별 |
신 청 기 간 |
회 별 |
신 청 기 간 |
제1회 |
2013. 02. 01 ~ 02. 07 |
제4회 |
2013. 08. 01 ~ 08. 07 |
제2회 |
2013. 04. 01 ~ 04. 05 |
제5회 |
2013. 10. 01 ~ 10. 08 |
제3회 |
2013. 06. 03 ~ 06. 10 |
제6회 |
2013. 12. 02 ~ 12. 06 |
★심사기간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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