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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NEWS

기술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 공모HM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 공모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기술혁신형 기업에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를 중점지원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대상 기업

 

기보 보증기업 또는 보증과 투자를 동시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술혁신선도형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부품소재업종 등 영위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이상인 기업 등)

★단,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R&D기업은 업력기준 적용 제외

2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이상인 기업

3

법상벤처기업(또는 이노비즈기업)

4

보증금지기업(기보, 신보 등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등) 제외

보증제한기업(신용도 저촉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등) 제외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투자내용

 

 

투자종류

주식(보통주,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투자한도

업체당 30억원(보증금액 포함시 100억원)단, 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또는 보증금액 포함 50억원 초과시 기술사업평가등급 BBB등급이상

지원규모

2013년 500억원(창업초기기업 50%이상 지원)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접수 방법

 

 

접수방법

'Kibo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 공모 신청서'와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메일(invest@kibo.or.kr) 또는 영업점 창구로 접수

접수기간

2013. 4.10(수) ~ 4. 30(화)

문의처

전국 관할영업점(1544-1120), 투자팀(02-3215-5992~7)

※ 보증거래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상담후 신청

수출중소기업에 대하여 우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