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 공모 |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기술혁신형 기업에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를 중점지원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대상 기업 |
기보 보증기업 또는 보증과 투자를 동시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술혁신선도형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부품소재업종 등 영위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이상인 기업 등) ★단,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R&D기업은 업력기준 적용 제외 |
2 |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이상인 기업 |
3 |
법상벤처기업(또는 이노비즈기업) |
4 |
보증금지기업(기보, 신보 등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등) 제외 보증제한기업(신용도 저촉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등) 제외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투자내용 |
투자종류 |
주식(보통주,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
투자한도 |
업체당 30억원(보증금액 포함시 100억원)단, 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또는 보증금액 포함 50억원 초과시 기술사업평가등급 BBB등급이상 |
지원규모 |
2013년 500억원(창업초기기업 50%이상 지원)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접수 방법 |
접수방법 |
'Kibo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 공모 신청서'와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메일(invest@kibo.or.kr) 또는 영업점 창구로 접수 |
접수기간 |
2013. 4.10(수) ~ 4. 30(화) |
문의처 |
전국 관할영업점(1544-1120), 투자팀(02-3215-5992~7) ※ 보증거래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상담후 신청 |
★ 수출중소기업에 대하여 우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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