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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NEWS

KSG2010,KSG2020,KSG4203 심사기준(생산설비/검사설비)HM

 

KSG2010, KS G 2020, KS G 4203

심사기준, 생산설비, 검사설비 알아보기

 

KS인증의 절차

 

KS G 2010 (학생용 책상 및 의자 ) 심사기준

 

 

해당표준번호 KS G 2010

해당표준명 학생용 책상 및 의자

KS G 2010 (학생용 책상 및 의자 )제조 설비

주 요 설 비 명

구 비 요 건

1. 절단기

2. 프레스

3. 용접기

4. 전처리설비

5. 도장설비

6. 연마기

7. 목재가공설비

8. 사출설비

9. 유리가공설비    

ㅇ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 보수, 윤활관리 등의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ㅇ 지정된 설비관리자가 설비관리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비고 : 1. 공정관리의 단서조항에 따라 필요하지 않은 설비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2. 7항의 설비는 목재, 8항의 설비는 합성수지재, 9항의 설비는 유리재에 한 한다.

KS G 2010 (학생용 책상 및 의자 ) 검사설비

주 요 설 비 명

구 비 요 건

1. 치수 측정기

2. 안정성 시험설비(책상, 의자)

3. 책상의 수직력 강도 시험설비

4. 책상의 지속수직하중시험설비

5. 책상의 수평력 강도 시험설비

6. 낙하시험설비(책상, 의자)

7. 의자의 좌면 강도 시험설비

8. 의자의 등받이 강도 시험설비

9. 의자의 좌면 내구성 시험설비

10. 의자의 등받이 내구성 시험설비

11. 의자의 다리부 전방 강도

시험설비

12. 의자의 다리부 측방 강도 시험설비

13. 의자의 좌면 내충격성시험설비

14. 의자의 등받이 내충격성시험설비

15. 도막 시험설비

16. 폼알데하이드 시험설비

ㅇ 해당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정밀도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제17호에 따른 교정을 실시하되 사용빈도, 측정기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ㅇ 정밀도와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시험검사설비의 사용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검사설비관리자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비고 : 1. 7, 8, 9, 10, 11, 12, 13, 14, 16항은 공인시험기관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공인시험기관 의뢰 시험성적서로 품질관리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2012.1.1.부터 16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은 자체시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KS G 2020 (수납가구 ) 심사기준

 

 

해당표준번호 KS G 2020

해당표준명 수납가구

KS G 2020 (수납가구 ) 제조 설비

주 요 설 비 명

구 비 요 건

(목재)

1. 절단설비

2. 접착설비

3. 가공설비

4. 도장설비

5. 조립설비

6. 집진설비

(금속)

1. 절단설비

2. 절곡설비

3, 프레스설비

4. 용접설비

5. 도장설비

6. 조립설비

○ 당해 제품의 생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점검, 보수, 윤활관리 등의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 지정된 설비관리자가 설비관리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비고 : 공정관리 단서규정에 따라 필요하지 않은 설비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KS G 2020 (수납가구 ) 검사 설비

주 요 설 비 명

구 비 요 건

1. 치수측정설비

2. 함수율측정기

3. 안정성시험설비

4. 정적강도 및 내구성

4.1 선반판 지지구의 강도 시험설비

4.2 선반판의 휨 시험설비

4.3 걸이용 레일 지지구의 강도 시험설비

4.4 걸이용 레일의 휨 시험설비

4.5 상판 및 바닥판의 강도 시험설비

4.6 여닫이문의 수직력 시험설비

4.7 여닫이문의 수평력 시험설비

4.8 여닫이문의 내구성 시험설비

4.9 미닫이문 및 수평 주름문의 급속개폐

시험설비(해당하는 경우)

4.10 미닫이문 및 수평 주름문의 내구성

시험설비(해당하는 경우)

4.11 플랩의 강도 시험설비(해당하는 경우)

4.12 플랩의 내구성 시험설비(해당하는 경우)

4.13 상하 주름문의 급속개폐 시험설비(해당하는 경우)

4.14 상하 주름문의 내구성 시험설비(해당하는 경우)

4.15 서랍 및 레일의 강도 시험설비

4.16 서랍 및 레일의 내구성 시험설비

4.17 서랍의 급속개폐 시험설비

4.18 서랍의 바닥판 변형 시험설비

4.19 구조 및 골조의 강도 시험설비

4.20 벽부착부의 강도 시험설비(해당하는 경우)

5. 표면처리

5.1 상온액체에 대한 표면저항성 시험설비

5.2 도막(금속,목재)밀착성 시험설비

5.3 도막방청성 시험설비

5,4 도금두께 측정설비(해당하는 경우)

6. 절연저항 및 내전압시험설비

7.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시험설비

○ 당해 제품의 생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점검, 보수, 윤활관리 등의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 지정된 설비관리자가 설비관리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비고 : 1. 4항의 4.6~4.17, 4.19은 외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관리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

2. 5항은 도막 및 도장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3. 5항의 5.4(도금두께측정기)는 외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관리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

4. 6항은 전기기기 및 배선이 조립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5. 7항은 외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관리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

 

 

KS G 4203(사무용 책상 및 테이블) 심사기준

 

 

해당표준번호 KS G 4203

해당표준명 사무용 책상 및 테이블

KS G 4203(사무용 책상 및 테이블) 제조 설비

주 요 설 비 명

구 비 요 건

1. 목재건조설비

2. 목재절단가공기계

3. 목재절삭가공기계

4. 접착설비

5. 연마기

6. 조립설비

7. 도장 및 건조설비

8. 강재절단기

9. 강재절곡기

10. 프레스

11. 용접설비

°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점검ㆍ보수ㆍ윤활관리 등의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 지정된 설비관리자가 설비관리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비고 : 공정관리 단서규정에 따라 필요하지 않은 설비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KS G 4203(사무용 책상 및 테이블) 검사 설비

주 요 설 비 명

구 비 요 건

1. 치수측정기

1) 버니어켈리퍼스

2) 금속제 곧은자

2. 함수율측정기

3. 안정성 시험설비

4. 정적강도 시험설비

5. 충격 시험설비

6. 내구성 시험설비

7. 표면처리 시험설비

8. 절연저항 및 내전압 시험설비

9.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시험설비

° 해당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 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정밀도 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교정을 실시하되, 사용빈도, 측정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시험ㆍ검사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정밀도와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시험ㆍ검사설비의 사용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검사설비관리자는 시험ㆍ검사설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비고 : 1. 2항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며 외부시험설비를 사용하거나, 외부의뢰시험성적서로 품질관리를 대신하는 경우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2. 7항은 도막 및 도장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3. 8항은 전기기기 및 배선이 조립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4. 9항의 설비는 KOLAS로부터 인정받은 외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관리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