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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MAS계약, 조달등록 HM

나라장터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MAS 계약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제2조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에 대하여 등록합니다.

조달청 종합쇼핑몰(나라장터쇼핑몰, 다수자공급계약, MAS등록, 삼자단가계약)의 등록 방법 입니다.

■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방법은

① 우수제품 인정절차는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주요정책-우수제품 제도 안내를 참조

② MAS 계약물품 등록 절차는 종합쇼핑몰 웹페이지 오른쪽 메뉴에서 "다수공급자계약구매공고"를 선택한 후 쇼핑몰에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명을 입력 후 조회하여 공고서에 명시된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종합쇼핑몰에서 제공되는 MAS기본교육으로 사이버강의를 반드시 수료하여야 합니다.

③ 등록하고자하는 물품이 구매공고에 없을 경우 종합쇼핑몰 웹페이지 오른쪽 메뉴 하단의 "다수공급자계약 희망물품 신청"에서 해당 물품을 신청하면, 일주일단위로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한 회사의 e-mail로 접수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기업이 기존 구매공고에 없는 품목을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진행 방법

1. 다수공급자 구매공고를 조회

▶ 공고는 나라장터사이트 우측상단의 종합쇼핑몰에서 우측 중간에 다수공급자물품구매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고의 참가자격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종합쇼핑몰에서 제공되는 MAS기본교육으로 사이버강의를 반드시 수료하여야 합니다.

3. 공고 조회 후 적격성평가신청서를 작성, 송신 후 증빙서류를 마스협회에 제출하면 마스협회에서 승인처리 합니다.

▶ 참고로 다수공급계약의 적격성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납품실적이 있어야 하고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아 나라장터로 신용평가정보가 전송되어야 합니다.

▶ 적격성평가신청서 승인여부는

나라장터로그인 > 조달업체업무 > 물품 > 계약관리 > 다수공급계약관리 > 적격성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적격성평가서가 승인되면 평가서 하단에 [협상품목등록]이라는 버튼이 생성되므로 이 항목을 클릭하여 협상품목을 등록하여 주십시오.

4. 협상품목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귀사에서 조달청과 계약하고자하는 물품의 물품식별번호를 각각 부여받아야 합니다.

▶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나라장터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목록정보 >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요청 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고, 품목등록요청을 하기 위해서 해당 물품의 이미지도 필요합니다.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기까지 요청 후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목록화요청에 대한 방법은 나라장터 우측상단의 목록정보를 클릭하여 화면 좌측하단의 목록화 요청 방법 안내를 통해 [목록화요청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조달업체업무 > 물품 > 계약관리 > 다수공급계약관리 > 협상품목목록조회에서 협상품목등록승인여부 확인 후 승인된 협상품록등록요청서를 개봉하여 하단에 생성된 [가격자료제출]을 통해 가격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가격자료를 송신하여 승인되면 가격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가격협상은

조달업체업무 > 물품 > 계약관리 > 다수공급계약관리 > 협상가격제출 메뉴에서 미협상 건을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7. 가격협상이 완료되면 조달청과 계약이 가능합니다.

8. 다수공급계약의 절차 및 관련 규정(서식 포함) 등은 해당 공고서 및 나라장터 시스템 우측상단의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