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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조달우수제품, 우수조달제품 신청기간, 지정계획

2014 조달우수제품, 우수조달제품

신청기간, 지정계획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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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신청기간

 

회별

신청기간

회별

신청기간

제1회

~ 2014. 02. 07

제4회

~ 2014. 08. 07

제2회

~ 2014. 04. 07

제5회

~ 2014. 10. 07

제3회

~ 2014. 06. 09

* 2015년부터 심사회수 년 4회 시행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매회 신청기한까지 상시접수하며, 심사기간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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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조달청 우수제품 심사절차 및 방법

우수제품 심사는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차심사에서는 대학교수, 특허 심사관, 변리사, 산업계인사 등으로 구성된 우수제품 지정기술심의회가 제품에 대한 기술·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

1차심사에서 일정 점수이상의 평점을 얻은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 협의회에서 2차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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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상

중소,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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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02-521-0014)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26번지 성문빌딩4층 401호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중부사무소 (042-471-3006)

    주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42번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1층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신청기한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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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시민단체 추천심사위원, 산업계인사등 분야별 전문심사위원이 엄정 심사

  •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해 관계인의 의견 사전수렴
  • 기술 및 품질의 우수성, 벤처기업지원효과 등 종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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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신청기간은 매년 말 인터넷 공고

    지정기간 :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3년이며 해외수출실적, 적용기술 유효여부, 수요기관 납품실적 유무 등을 고려하여 최대 2년 연장(다만, 신제품(NEP),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하여는 최대 3년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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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업체가 희망하면 조달청에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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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

     

    2014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

    기 술 인 증

    기술인증 종류 및 소관

    단독신청 가능여부

    신제품(NEP)

    -NEP(지경부)

    인증서로 단독 신청 가능

    신기술

    (NET)

    적용 제품

    -NET(교과부, 국토부, 환경부)
    -전력신기술(지경부)
    -건설신기술(국토부)
    -보건신기술(보건복지부)
    -환경신기술(환경부)
    -자연재해저감신기술(소방방재청)

    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성능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반드시 1개 이상 득해야만 신청 가능

    특허ㆍ

    실용신안

    적용 제품

    -국내 특허에 한함 (특허청 등록)

    특허 또는 실용신안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성능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반드시 1개 이상 득해야만 신청 가능

    녹색기술

    인증 제품

    -녹색기술인증 (녹색인증 사무국)

    녹색기술인증제품으로 기술인증(특허)과 품질인증 1개 이상을 득해야만 신청 가능

    품질(성능) 인증

    ① 성능인증(EPC), ② GR마크(기술 표준원), ③GS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④환경마크(한국환경산업기술원), ⑤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에너지관리공단),

    ⑥K마크(한국산업 기술시험원), ⑦자가품질보증(조달청),

    2014년 추가 된 품질(성능)인증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R마크),

    ⑨보건제품 품질인증(GH)

    ⑩부품•소재 신뢰성인증

     

     

     

     

     

     

     

     

     

     

     

     

     

     

     

     

     

     

     

     

     

     

     

     

     

     

     

     

     

     

     

     

     

    공통사항 : 인증서 등의 유효기간》

    - 신제품, 신기술 제품 :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 (종합평가서 필요)

    - 특허제품 : 등록후 5년 이내 (특허증,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 실용신안제품 : 등록후 3년 이내 (실용신안증,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