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조달우수제품, 우수조달제품 신청기간, 지정계획 |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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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신청기간 |
회별 |
신청기간 |
회별 |
신청기간 |
제1회 |
~ 2014. 02. 07 |
제4회 |
~ 2014. 08. 07 |
제2회 |
~ 2014. 04. 07 |
제5회 |
~ 2014. 10. 07 |
제3회 |
~ 2014. 06. 09 |
* 2015년부터 심사회수 년 4회 시행 |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매회 신청기한까지 상시접수하며, 심사기간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
2014조달청 우수제품 심사절차 및 방법 |
우수제품 심사는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차심사에서는 대학교수, 특허 심사관, 변리사, 산업계인사 등으로 구성된 우수제품 지정기술심의회가 제품에 대한 기술·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
▶ 1차심사에서 일정 점수이상의 평점을 얻은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 협의회에서 2차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지정
1 |
지정대상 |
중소,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2 |
신청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02-521-0014)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26번지 성문빌딩4층 401호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중부사무소 (042-471-3006) 주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42번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1층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신청기한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3 |
심사 |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시민단체 추천심사위원, 산업계인사등 분야별 전문심사위원이 엄정 심사 |
4 |
지정 |
▶신청기간은 매년 말 인터넷 공고 ▶지정기간 :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3년이며 해외수출실적, 적용기술 유효여부, 수요기관 납품실적 유무 등을 고려하여 최대 2년 연장(다만, 신제품(NEP),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하여는 최대 3년간 연장 가능) |
5 |
계약 |
▶업체가 희망하면 조달청에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
3 |
2014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 |
■ 2014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 | ||
기 술 인 증 | ||
기술인증 종류 및 소관 |
단독신청 가능여부 | |
신제품(NEP) |
-NEP(지경부) |
인증서로 단독 신청 가능 |
신기술 (NET) 적용 제품 |
-NET(교과부, 국토부, 환경부) |
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성능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반드시 1개 이상 득해야만 신청 가능 |
특허ㆍ 실용신안 적용 제품 |
-국내 특허에 한함 (특허청 등록) |
특허 또는 실용신안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성능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반드시 1개 이상 득해야만 신청 가능 |
녹색기술 인증 제품 |
-녹색기술인증 (녹색인증 사무국) |
녹색기술인증제품으로 기술인증(특허)과 품질인증 1개 이상을 득해야만 신청 가능 |
품질(성능) 인증 | ||
① 성능인증(EPC), ② GR마크(기술 표준원), ③GS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④환경마크(한국환경산업기술원), ⑤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에너지관리공단), ⑥K마크(한국산업 기술시험원), ⑦자가품질보증(조달청), ★ 2014년 추가 된 품질(성능)인증 ⑧지능형 로봇 품질인증(R마크), ⑨보건제품 품질인증(GH) ⑩부품•소재 신뢰성인증 |
▶공통사항 : 인증서 등의 유효기간》
- 신제품, 신기술 제품 :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 (종합평가서 필요)
- 특허제품 : 등록후 5년 이내 (특허증,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 실용신안제품 : 등록후 3년 이내 (실용신안증,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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