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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사업 승인제도와 직접생산 확인기준 완화

협업사업 승인제도와

직접생산 확인기준 완화

 

창업초기기업,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쉬워진다.

벤처기업 등 연구전문기업의 경우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제품생산은 외주 생산을 주로 하고 있어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생산설비가 부족하여 공공조달시장 참여 불가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창업초기기업의 애로 해소 및 연구개발에 집중하여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였으나 생산시설이 부족한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부터 시행한다.

이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의 시행으로

창업초기기업이나 소기업의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특히 생산시설이 부족한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공공조달시장의 진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이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과 필수공정을 직접생산확인 기준에서 각 품목별로 규정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하청생산제품, 수입제품, 대기업제품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성과 많은 기업들이 진입장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반된 가치를 조정·반영하여 규정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협업 승인을 받아 '우선구매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한 경우에는 협업에 참여한 생산업체 등 협업체 전체를 기준으로 직접생산확인 기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제품 생산에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한 연구개발 전문기업에 대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발급하여 공공조달시장 참여 가능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이란?

판로지원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된 기술개발제품으로

성능인증제품, NEP(신제품), NET(신기술),우수조달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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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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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개정 내용

ㅇ 소기업·소상공인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생산시설 임차보유 인정(제10조)

- 제품별 세부기준에서 임차 불가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 인정

ㅇ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영세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의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구내작업장도 공장등록 인정(제9조 제2항)

ㅇ 연구개발 활성화 및 기술개발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협업을 통하여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한 업체의 경우 협업체가 직접생산확인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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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품별 세부기준 개정 내용

ㅇ 개정대상 경쟁제품 : 42개 제품

- 기준완화 : 22개 제품

· 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하여 생산설비 임차보유 인정 제품 추가 등 직접생산확인 기준 완화

-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 조정 및 문구 명확화 등 : 20개 제품

· 제품 재질 또는 제조방법 다양화에 따른 조정, 세부품명 변경,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 일치, 오기 정정, 문구 명확화, 증빙자료 명확화 등

ㅇ 기계류 공통적용 사항 : 1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 대상 양식 변경 및 열교환기에 대한 자격증 범위 확대 등(기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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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사업계획 승인제도란?

 

협업사업계획 승인제도란?

제도걔요

다수의 기업이 제품개발,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협업사업계획의 승인 및 사후지원제도

신청대상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과 연구개발 그리고(또는) 마케팅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연구개발 전문 중소기업에 대학 및 연구기관을 포함

신청서류

협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신청방법

협업정보시스템( www.cobiz.go.kr )에서 기업가입 후 온라인 접수

신청기간

연중수시

신청절차

지원내용

- 산학연 기술 개발 사업, 정보화 지원사업 등 17개 사업 우대지원

- 협업자금 융자지원, 기술개발자금 출연 등

 

위 사항 이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규모가 작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제품별로 임차가 불가한 품목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임차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여 임차 가능한 제품을 확대

* 추가된 임차 가능 제품 : 섬유로프, 토양개량제, 이스팔트콘크리트 등

2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정시설내의 구내작업장도 공장등록을 인정하여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한 제품도 공공기관에 납품이 가능

3

창업초기기업, 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제조시설의 면적기준 완화(상업용 오븐, 취사용기구, 천막류, 통조림, 타일)

4

소기업의 직접생산확인 부담완화를 위하여 외주 가능한 공정 은 필수공정에서 삭제(크레인, 토목섬유)하여 외주 인정

5

기술의 발전으로 여러 검사를 한 번에 할수있는 복합 검사설비를 인정하여 기업의 설비 부담을 완화(가로등기구, 경관조명기구, 전기스탠드, 실내조명기구, 교육 및 실험용 과학기기, 다중화장치)

6

제품 재질 또는 제조방법 다양화에 다른 조정, 세부품명 변경, 생산시설과 생산공정 일치, 문구 명확화, 오기정정 등 모두 42개 제품의 기준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