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도 다수자공급자계약(MAS)를 통한 공공조달이 가능 차량용운행기록계(블랙박스) 조달청 구매 공고 |
차량용 블랙박스(차량용운행기록계 )가 다수자공급자계약(MAS)를 통한 공공조달이 가능해졌습니다.
2014년 올 한해 블랙박스 (차량용운행기록계 )다수자공급자계약(MAS)를 통한 구매예정수량은 45억5천만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40208143-00호 | |
공고번호 |
20140208143-00 |
공고정보 |
등록공고 |
공고게시일시 |
2014/02/10 |
공 고 명 |
차량용운행기록계 (개별공고) |
○ 구매결의번호: 00-14-6-0062-00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 추 정 가 격: ₩4,545,454,545(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 계 약 방 법: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의한 낙찰제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 약 기 간: 본 구매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년 2월 29일임 ○ 계약중간점검기간: 2015.02.01. ~ 2015.02.28.
○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1호, 2013.1.14.)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2517449001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등록한 제조 또는 공급업체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희망업체(특히 신규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용운행기록계(블랙박스) 구매 참가신청 2차 제출: 협상품목 승인 서류]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붙임의 표준규격서를 협상품목 등록시 첨부문서파일로 제출 (나라장터종합쇼핑몰 → 다수공급자계약구매공고 → 해당 품명 최근 공고 조회 → 입찰공고번호 "클릭" → 공고일반사항 → "12. 규격서"에서 다운로드) ②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 요청시 제출) -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단, 신규등록 모델은 각 모델별로 계약업체 제시규격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의 적합성시험성적서를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③ 전파법에 의한 전자파 적합인증서 또는 등록필증(모델별)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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