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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의 2014년 달라지는 중소기업 시책들

중소기업청의 2014년 달라지는 중소기업 시책들

 

 

 

 

중소기업청은 2014년 들어 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 중소기업 정책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2014년 달라지는 주요 중소기업 정책

 

 

 

분야

주요 정책

세부 내용

시행시기

('14년)

생산성

기술력

제고

KOSBIR 의무화

ㅇ중기청장이 정부공공기관 R&D예산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권고하던 제도를 의무화

1월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신설

ㅇ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고수익이 예상되는 창의도전적 R&D 과제 지원

3월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사업 신설

ㅇ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연)이 공동개발 가능한 신성장 아이템의 발굴·사전기획 및 기술개발 지원

3월

기술사업성우수기업 전용 자금 신설

ㅇ기술사업성 평가 결과 우수기업에 대해 장기(15년) 시설자금 융자 지원

1월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ㅇ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양도시 해당소득에 대하여 50% 세액공제 신설

1월

창업성장기술개발 지원대상 확대

ㅇ(기존) 업력 5년 이하 → (확대) 업력 7년 이하

1월

인재확보 및

일자리창출

기술특전사제도 도입

ㅇ실무 軍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연계지원

2월

성과보상기금 도입

ㅇ장기재직 핵심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 적립금을 인센티브(성과보상)로 지급

7월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ㅇ경영상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 → 모든 중소기업으로 대상 확대 적용

1월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ㅇ'13년 일몰 → '15년까지 연장

1월

공공판로

확대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ㅇ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물품·용역 : 5%, 공사 3%)를 권고에서 의무제로 강화

1월

중기간 경쟁제품 물품 구매계약 이행능력심사

기준 개정

ㅇ낙찰하한률 인상(85%→88%)

ㅇ창업 2년이내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신설

1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ㅇ협업 승인을 받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한 경우 협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직접생산 확인기준 만족 여부를 판단

ㅇ소규모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위한 생산시설 임차 가능 제품 확대

1월

불공정 거래 방지 및 동반성장

촉진

의무고발요청권 도입

ㅇ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 차단을 위해 중기청 '의무고발요청권' 행사

1월

사업조정 일시정지 이행명령제 도입

ㅇ정부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인수개시확장을 중단할 것을 정부가 명령

2월

적합업종 재지정 검토(동반성장위)

ㅇ'11년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82개 품목의 지정기한(3년) 도래에 따라, 지정기한 연장 여부를 검토

8월

중견기업

으로

성장 촉진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ㅇ가업상속 공제 대상 범위 : (기존) 매출 2천억 이하 → (확대) 3천억 미만 중견기업

ㅇ공제율 : (기존) 70%, 최대300억 → 100%, 최대 500억

1월

중견기업 투자고용 확대 세제개편

ㅇ중견기업 R&D 투자세액공제(8%) : 매출 3,000억원 → 매출 5,000억원으로 대상 확대

ㅇ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 신설(매출 3,000억원 미만)

ㅇ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적요건 완화(10→7인)

ㅇ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설비투자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신설(3,000억 미만, 5%)

1월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시행

ㅇ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수립,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성장부담완화 특례, 중견기업연합회 설립 등

7월

중견기업 우수인재 유치·양성사업 신설

ㅇ중견기업 재직자 및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기술마케팅 및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

3월

중소기업

정책

실효성제고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ㅇ중기청산업부고용부 등 10개 부처 104개 사업의 이력정보 및 수혜기업 정보관리 실시

1월

중소기업 R&D 졸업제 도입

ㅇ'14년부터 R&D 지원사업별 신청회수 제한(저변확대 3회, 선택집중 4회)

1월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구축

ㅇ분야별 상담전화(6개)를 "1357"로 일원화

* R&D(기정원, 산기평, 산학연), 온누리상품권(시경원), 정책금융(중진공), 창업(창진원)

4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출범

ㅇ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 통합

1월

중소기업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ㅇ중소기업 지원대상 제한 조건(상시근로자 5인 이상)폐지

1월

창업벤처 활성화

투자활성화 세제 지원

ㅇ엔젤투자 소득공제 비율(30% → 50%, 5천만원 이하) 확대, 기술혁신형 M&A 법인세 공제(10%) 등

1월

창업촉진 제도 개선

ㅇ우수기술 보유 외국인 대상 창업비자 도입, 전문엔젤제도 도입 등

1~6월

 

 

1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분야

 

-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 예산(중기청 소관)을 '13년도(8,037억원) 대비 1.8% 증가한 8,184억원 공급

-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확대 유도를 위해 1월 1일부터 KOSBIR* 제도 의무화 시행

* 정부공공기관(19개 기관)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지원토록 하는 제도('13년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14년 의무지원 비율 10.5%)

- 기술사업성 우수 기업이 상환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설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장기(15년) 융자자금 500억원을 최초로 신설

- 창의도전적 기술개발을 위해, '성실한 실패'를 인정하는 2년간의 기술개발 지원과 이후 1년간 사업화를 연계지원하는 '시장창출형' 기술개발 지원을 시범 실시('14년 10개 과제, 41억원)

 

2

중소기업의 인재확보

 

- 특성화고 졸업생 등 軍 기술인력(기술부사관) 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 취업캠프 등을 통해 중소기업매칭하여 취업을 연계하는 기술특전사제도를 금년 2월 도입

- 5년 이상 재직한 핵심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 적립금을 장기재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성과보상기금을 이르면 7월부터 도입할 계획임

* 운영방안 : (가입기간) 5~8년, (근로자 적립금) 최소 10만원 이상, (기업 적립금) 근로자 적립금의 50~200%, (예상 금리) 연 3% 복리

- 금년부터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대상을 기존 경영애로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공제** 일몰시기를 '15년까지 연장하는 등 고용 창출형 세제 개선

* 중소기업 소득공제 :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 감소분 × 근로자수 × 50%,근로자 소득공제 : 해당 근로자 임금총액 감소분 × 50%

** 중소기업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중소기업 부담금액 일정비율(청년 100%, 기타 50%)을 법인세에서 공제

 

3

중소기업의 공공분야 판로지원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 목표(물품용역 : 5%, 공사 : 3%)를 기존 권고제에서, 금년 1월1일부터 의무제로 강화하여, 연간 약 6,000억원 이상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 확대 기대

* 여성기업 공공구매 : ('12년) 3.4조원 → ('14년) 4조원 이상 예상

- 계약이행능력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낙찰 하한률을 88%까지 인상*(기존 85%)하고,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소규모 중소기업에 의한 납품이 용이하도록 금년 1월 1일부터 개선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시 일정한 납품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하여 계약이행능력(신용등급, 납품가격,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일정 수준 평점(88점/100점) 이상인 중소기업과 계약 체결

** 그간 품목별 직접생산을 확인받기 위해 임차가 가능한 일부 생산시설을 인정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임차 시 직접생산이 불인정되는 생산시설만을 선별적으로 규정

 

4

대·중소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촉진

 

- 중소기업청장이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의 위반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해당 사항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요청권1월 17일부터 시행되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됨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 중소기업 사업조정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 금지를 명령하는 사업조정 일시정지 이행명령제를 2월부터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도 검토할 계획

* '11년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두부, 순대, 청국장 등 82개 품목의 지정기한(3년)이 도래함에 따라, 지정기한 연장 여부를 검토(동반성장위원회)

 

5

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성장 촉진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7월부터 시행되어 체계적인 중견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수립, 수위탁거래가업승계 등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성장부담 완화 특례 적용, 중견기업연합회 법정단체화 등

- 가업상속 상속세 공제 대상을 금년 1월 1일부터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기존 : 매출 2천억 이하)하고, 공제한도(300억원 → 500억원) 및 공제율(70% → 100%)도 상향 조정

- 또한, R&D 투자세액공제*, 고용유지증가 투자세액공제**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중견기업의 성장역량 확보에 필수적인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

* R&D 투자에 대한 중견기업 공제율(8%)을 적용받는 기업 범위를 매출 3천억원 → 5천억원으로 확대

** 고용유지증가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3천억 미만 중견기업 5~6%)를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하여, 대기업 공제율(4~5%)과 차등화

 

6

중소기업 정책 실효성 제고

 

- 중소기업청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에서 추진 중인 104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이력관리를 위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금년부터 본격 가동

* 중앙정부 지원사업 이외에도, 금년 중에 지자체 지원사업까지 포괄하는 2단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예정

- R&D창업정책금융 등 분야별로 분산되어 운영되던 중소기업 콜센터를 금년 4월부터 '1357' 대표전화로 일원화하여 고객의 접근성편의성을 높일 계획

* R&D(1661-1357, 산기평기정원산학연), 온누리상품권(1544-4090, 시경원), 창업콜센터(창진원), 정책금융(중진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