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의 2014년 달라지는 중소기업 시책들 |
중소기업청은 2014년 들어 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 중소기업 정책․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2014년 달라지는 주요 중소기업 정책 |
분야 |
주요 정책 |
세부 내용 |
시행시기 ('14년) |
생산성 기술력 제고 |
KOSBIR 의무화 |
ㅇ중기청장이 정부․공공기관 R&D예산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권고하던 제도를 의무화 |
1월 |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신설 |
ㅇ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고수익이 예상되는 창의․도전적 R&D 과제 지원 |
3월 | |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사업 신설 |
ㅇ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연)이 공동개발 가능한 신성장 아이템의 발굴·사전기획 및 기술개발 지원 |
3월 | |
기술사업성우수기업 전용 자금 신설 |
ㅇ기술사업성 평가 결과 우수기업에 대해 장기(15년) 시설자금 융자 지원 |
1월 |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ㅇ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양도시 해당소득에 대하여 50% 세액공제 신설 |
1월 | |
창업성장기술개발 지원대상 확대 |
ㅇ(기존) 업력 5년 이하 → (확대) 업력 7년 이하 |
1월 | |
인재확보 및 일자리창출 |
기술특전사제도 도입 |
ㅇ실무 軍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연계지원 |
2월 |
성과보상기금 도입 |
ㅇ장기재직 핵심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 적립금을 인센티브(성과보상)로 지급 |
7월 |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ㅇ경영상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 → 모든 중소기업으로 대상 확대 적용 |
1월 | |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ㅇ'13년 일몰 → '15년까지 연장 |
1월 | |
공공판로 확대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
ㅇ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물품·용역 : 5%, 공사 3%)를 권고에서 의무제로 강화 |
1월 |
중기간 경쟁제품 물품 구매계약 이행능력심사 기준 개정 |
ㅇ낙찰하한률 인상(85%→88%) ㅇ창업 2년이내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신설 |
1월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
ㅇ협업 승인을 받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한 경우 협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직접생산 확인기준 만족 여부를 판단 ㅇ소규모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위한 생산시설 임차 가능 제품 확대 |
1월 | |
불공정 거래 방지 및 동반성장 촉진 |
의무고발요청권 도입 |
ㅇ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 차단을 위해 중기청 '의무고발요청권' 행사 |
1월 |
사업조정 일시정지 이행명령제 도입 |
ㅇ정부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인수․개시․확장을 중단할 것을 정부가 명령 |
2월 | |
적합업종 재지정 검토(동반성장위) |
ㅇ'11년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82개 품목의 지정기한(3년) 도래에 따라, 지정기한 연장 여부를 검토 |
8월 | |
중견기업 으로 성장 촉진 |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
ㅇ가업상속 공제 대상 범위 : (기존) 매출 2천억 이하 → (확대) 3천억 미만 중견기업 ㅇ공제율 : (기존) 70%, 최대300억 → 100%, 최대 500억 |
1월 |
중견기업 투자․고용 확대 세제개편 |
ㅇ중견기업 R&D 투자세액공제(8%) : 매출 3,000억원 → 매출 5,000억원으로 대상 확대 ㅇ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 신설(매출 3,000억원 미만) ㅇ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적요건 완화(10→7인) ㅇ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설비투자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신설(3,000억 미만, 5%) |
1월 | |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시행 |
ㅇ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수립,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성장부담완화 특례, 중견기업연합회 설립 등 |
7월 | |
중견기업 우수인재 유치·양성사업 신설 |
ㅇ중견기업 재직자 및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기술마케팅 및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 |
3월 | |
중소기업 정책 실효성제고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ㅇ중기청․산업부․고용부 등 10개 부처 104개 사업의 이력정보 및 수혜기업 정보관리 실시 |
1월 |
중소기업 R&D 졸업제 도입 |
ㅇ'14년부터 R&D 지원사업별 신청회수 제한(저변확대 3회, 선택집중 4회) |
1월 |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구축 |
ㅇ분야별 상담전화(6개)를 "1357"로 일원화 * R&D(기정원, 산기평, 산학연), 온누리상품권(시경원), 정책금융(중진공), 창업(창진원) |
4월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출범 |
ㅇ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 통합 |
1월 | |
중소기업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
ㅇ중소기업 지원대상 제한 조건(상시근로자 5인 이상)폐지 |
1월 | |
창업․벤처 활성화 |
투자활성화 세제 지원 |
ㅇ엔젤투자 소득공제 비율(30% → 50%, 5천만원 이하) 확대, 기술혁신형 M&A 법인세 공제(10%) 등 |
1월 |
창업촉진 제도 개선 |
ㅇ우수기술 보유 외국인 대상 창업비자 도입, 전문엔젤제도 도입 등 |
1~6월 |
1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분야 |
-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 예산(중기청 소관)을 '13년도(8,037억원) 대비 1.8% 증가한 8,184억원 공급
-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확대 유도를 위해 1월 1일부터 KOSBIR* 제도 의무화 시행
* 정부‧공공기관(19개 기관)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지원토록 하는 제도('13년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14년 의무지원 비율 10.5%)
- 기술사업성 우수 기업이 상환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설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장기(15년) 융자자금 500억원을 최초로 신설
- 창의․도전적 기술개발을 위해, '성실한 실패'를 인정하는 2년간의 기술개발 지원과 이후 1년간 사업화를 연계․지원하는 '시장창출형' 기술개발 지원을 시범 실시('14년 10개 과제, 41억원)
2 |
중소기업의 인재확보 |
- 특성화고 졸업생 등 軍 기술인력(기술부사관) 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 취업캠프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매칭하여 취업을 연계하는 기술특전사제도를 금년 2월 도입
- 5년 이상 재직한 핵심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 적립금을 장기재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성과보상기금을 이르면 7월부터 도입할 계획임
* 운영방안 : (가입기간) 5~8년, (근로자 적립금) 최소 10만원 이상, (기업 적립금) 근로자 적립금의 50~200%, (예상 금리) 연 3% 복리
- 금년부터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대상을 기존 경영애로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공제** 일몰시기를 '15년까지 연장하는 등 고용 창출형 세제 개선
* 중소기업 소득공제 :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 감소분 × 근로자수 × 50%,근로자 소득공제 : 해당 근로자 임금총액 감소분 × 50%
** 중소기업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중소기업 부담금액 일정비율(청년 100%, 기타 50%)을 법인세에서 공제
3 |
중소기업의 공공분야 판로지원 |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 목표(물품․용역 : 5%, 공사 : 3%)를 기존 권고제에서, 금년 1월1일부터 의무제로 강화하여, 연간 약 6,000억원 이상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 확대 기대
* 여성기업 공공구매 : ('12년) 3.4조원 → ('14년) 4조원 이상 예상
- 계약이행능력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낙찰 하한률을 88%까지 인상*(기존 85%)하고,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소규모 중소기업에 의한 납품이 용이하도록 금년 1월 1일부터 개선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시 일정한 납품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하여 계약이행능력(신용등급, 납품가격,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일정 수준 평점(88점/100점) 이상인 중소기업과 계약 체결
** 그간 품목별 직접생산을 확인받기 위해 임차가 가능한 일부 생산시설을 인정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임차 시 직접생산이 불인정되는 생산시설만을 선별적으로 규정
4 |
대·중소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촉진 |
- 중소기업청장이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의 위반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해당 사항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요청권이 1월 17일부터 시행되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됨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 중소기업 사업조정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 금지를 명령하는 사업조정 일시정지 이행명령제를 2월부터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도 검토할 계획
* '11년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두부, 순대, 청국장 등 82개 품목의 지정기한(3년)이 도래함에 따라, 지정기한 연장 여부를 검토(동반성장위원회)
5 |
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성장 촉진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7월부터 시행되어 체계적인 중견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수립, 수위탁거래․가업승계 등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성장부담 완화 특례 적용, 중견기업연합회 법정단체화 등
- 가업상속 상속세 공제 대상을 금년 1월 1일부터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기존 : 매출 2천억 이하)하고, 공제한도(300억원 → 500억원) 및 공제율(70% → 100%)도 상향 조정
- 또한, R&D 투자세액공제*, 고용유지․증가 투자세액공제**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중견기업의 성장역량 확보에 필수적인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
* R&D 투자에 대한 중견기업 공제율(8%)을 적용받는 기업 범위를 매출 3천억원 → 5천억원으로 확대
** 고용유지․증가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3천억 미만 중견기업 5~6%)를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하여, 대기업 공제율(4~5%)과 차등화
6 |
중소기업 정책 실효성 제고 |
- 중소기업청․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에서 추진 중인 104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이력관리를 위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금년부터 본격 가동
* 중앙정부 지원사업 이외에도, 금년 중에 지자체 지원사업까지 포괄하는 2단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예정
- R&D․창업․정책금융 등 분야별로 분산되어 운영되던 중소기업 콜센터를 금년 4월부터 '1357' 대표전화로 일원화하여 고객의 접근성․편의성을 높일 계획
* R&D(1661-1357, 산기평․기정원․산학연), 온누리상품권(1544-4090, 시경원), 창업콜센터(창진원), 정책금융(중진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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