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설치·운영 |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앞두고 2013. 12. 24.부터 2014. 1. 29.까지 약 40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운영될 계획 |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운영을 통해 이번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자금압박이 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한편, 이에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날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ㅇ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
-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설날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임
-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함
※ 신고서식 홈페이지(민원센터/신고서식/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참조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유형〉 |
▶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하도급업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하도급대금을 미분양아파트 또는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이를 하도급업체에 할당하여 감액하는 행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현황> | ||||
지 역 |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
업무분장 |
전 화 번 호(FAX) | |
수도권 |
서울 사무소 |
건설하도급과 |
사건처리 및 상담(건설) |
02-2110-6149 (02-2110-0654) |
제조하도급과 |
사건처리 및 상담(제조) |
02-2110-6161 (02-2110-0655) | ||
분쟁 조정 협의회 |
공정거래조정원 |
사건처리 및 상담 |
02-2056-0043 (02-2056-0049) | |
공정경쟁연합회 |
02-310-3332~3 (02-775-8873) | |||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
02-549-2105 (02-516-5360) | |||
중소기업중앙회 |
02-2124-3142 (02-780-2448) | |||
경남권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
051-460-1044 (051-460-1004) | ||
전라권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
062-975-6844 (062-975-6800) | ||
충청권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
042-481-8018 (042-481-8023) | ||
제조하도급개선과 |
총괄 및 제조하도급 상담 |
044-200-4602 (044-200-4657) | ||
경북권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사건처리 및 상담 |
053-230-6344 (053-742-9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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