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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중소기업(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방송광고 지원

혁신형 중소기업(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방송광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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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절차와 신청요령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절차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 신청방법

지원신청자격

벤처 · 이노비즈 · 메인비즈 · 녹색인증 중소기업 · 우수Green-Biz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내 지상파 방송광고 집행 경험이 없는 기업

구비서류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 신청서 (당사 소정양식, 하단 신청인란에 법인인감 날인)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우수Green-Biz확인서, 녹색인증확인서 (중소기업에 해당)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주명부 1부

* 사업 또는 상품설명 카다로그 12부

신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전략영업팀 DMB파트 (프레스센터 16층) 문의

- 전화 : 02) 731 - 7318~9 / 팩스 : 02) 723 - 8602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6층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전략영업팀 DMB파트 (우편번호 100-750)

처리일정

매월 말일까지 신청서 접수 마감(우편접수 시 말일 도착분에 한함)

익월 10일경(휴일인 경우 익일로 순연, 일정은 변경 가능) 협의회 개최, 선정

지원대상선정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지원 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에서 심사, 지원여부를 최종결정

지원협의회는 방송사 2인, 방송통신위원회 1인, 중소기업청 1인, 공사 4인으로 구성

선정기준

지원협의회는 업종, 규모, 성장가능성, 방송광고 적정성 및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기술혁신 또는 녹색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다음의 경우 선정에 있어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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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내용

 

방송광고

요금 할인

TV · RADIO : 정상 판매단가의 70% 할인

DMB : 보너스 200%

KBS WORLD : 보너스 100%

케이블TV 현대미디어: 횟수 30%추가보너스

청약 방법

직거래 청약으로 3개월 단위 청약

수금방법

현금 선수금

우선시간대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우선시간대 지정 운영

방송광고 청약시 방송광고 시간대 선정은 각 매체별 판매상황에 따라 공사와 협의 조정함

광고시간대 신청은 매월 13일 18:00까지 신청마감 (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로 당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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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방송광고 지원 선정기준

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우수녹색경영 중소기업 및 녹색인증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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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선정기준(이하 "이 선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가. 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 업, 우수녹색경영 중소기업 및 녹색인증 중소기업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이라 함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우선시간대 등에서 방송광고료를 정상가격에 비하여 할인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우선시간대 및 정상가격은 공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다.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캐피탈협회, 기 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벤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 진법"상 이노비즈로 선정되어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을 말한다.

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메인비즈"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 진법"상 메인비즈로 선정되어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을 말한다.

바. 우수녹색경영 중소기업(이하 "우수 그린비즈"라 한다) 이라 함은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상 중소기업청장으로 부터 우수 그린비즈로 선정된 중소기업을 말한다"

사. 녹색인증 중소기업이라 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은 기업 중 "중소 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아. 일반 방송광고라 함은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제도에 의하지 아니한 방송광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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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대상은 경영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등 신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 및 제품 광고를 위주로 하며, 대리점 모집 등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광고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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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는 업종, 규모, 성장가능성, 방송광고 적정성 및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기술혁신 또는 녹색경영을 위하여 지원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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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 우대한다.

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신제품(NEP)ㆍ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기술(NET) 인증 등 신기술아이디어 제품으로 공인된 생산업체

나. 신기술개발을 통한 해외 수출기업

다. ISO 등 품질인증 획득업체 및 KS, Q마크 등 정부 혹은 외국의 품질인증 마크 획득업체

라. 국제 전시회 또는 신기술 발명전시회 등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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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중소기업은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신청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반 방송 광고를 집행한 경우

나. 제7조 "다"호 내지 "마"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대상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혁신형 방송광고 지원신청을 하거나 제7조 "바" 호의 사유로 혁신형 방송광고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라. 방송광고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등 제재를 받고 있거나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마.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대상자의 자격 취득을 위하여 총 3회에 걸쳐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사.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및 상장법인이나 외국기업이 당해 기업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의 경우

아. 호화사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기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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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게 될 경우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 광고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방송광고 심의규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의해 방송광고 불가한 품목이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나. 동종업종 또는 동일품목의 제품이 일반광고주(단,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을 통하여 방송광고를 했던 일반광고주로서 일반광고주로 전환되어 3년이 도래하지 않은 광고주는 제외)로 최근 3개월내 실시되었거나 실시중인 경우

다. 위 "나"호에도 불구하고 특허 및 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 차별화가 인정되는 경우, 유통 또는 생산구조의 혁신 등으로 제품 차별화가 인정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취지에 부합하다고 지원협의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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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대 상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가. 혁신형 중소기업을 선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공인된 중소기업청 등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임을 인증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서류상의 유효기간이 도과된 경우

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 공사 또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대상자가 해산하는 경우

라.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대상자가 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마.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최초 방송광고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별표에서 정한 혁신형 중소기업 단계별 지원기준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환산시 지원금액이 50억을 초과하거나 또는 지원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경우

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사. 제5조 "사"호 내지 "자"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일반 방송광고를 하는 경우

자. 혁신형 중소기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6개월 내 방송광고 미집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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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선정기준 해석에 다툼이 있거나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원협의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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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정기준은 2013. 12.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마호와 관련하여, 종전 선정기준에 의하여 지원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종전 선정기준에 의하고, 종전 선정기준에 의하여 지원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시행일 당시 지원대상자 자격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이 선정기준을 적용하며 이 경우에는 종전 선정기준에 따른 최초 방송광고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별표에 따른 지원기준상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을 적용한다.

 

문의 및

상담

서울,경기,강원지역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본사 (Tel. 02-731-7318~9)

부산,경남지역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부산지사 (Tel. 051-751-0400)

대구,경북지역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구지사 (Tel. 053-767-9900)

광주,전라지역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주지사 (Tel. 062-652-3600)

대전,충청지역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전지사 (Tel. 042-533-3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