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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분류번호 3017169_ 합성수지제창 조달청 구매 공고

 

물품분류번호 3017169_합성수지제창 조달청 구매 공고

 

 

1. 공고종류

실공고

2. 공고번호

20131016547-02

3. 공고정보

정정공고

4. 공고게시일시

2014/02/07

5. 공 고 명

합성수지제창 (개별공고)

6. 협상방식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적격자와 직접 또는 전자 가격협상에 의함

7. 협상성립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지침 ' 제 18조에 의함

8. 계약방법

일반 (3자단가)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조달물자(내자) 구매 정정공고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3101654702호

 

본 공고 내용 중 특기사항을 삭제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당초) 창호 프레임 두께에 상관없이 식별번호에 따른 모델명이 환경표지인증서상의 대상 제품명과 동일한 경우 협상품목 등록이 가능함

(변경) 삭제

 

1

합성수지제창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결의번호 : 00-13-8-0051-00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구매예정수량

단위

3017169501

합성수지제창

600,000

○ 추 정 가 격 : ₩45,000,000,000(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 하자보수기간 : 1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60일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의한 낙찰제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 종료일은 2015년 11월 30일임

○ 계약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다수공급자 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감점검을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기존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2

합성수지제창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참가자격 : 아래 ①~③을 모두 만족하는 제조업체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3- 1호, 2013.01.14)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10자리(30171695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② 합성수지제 창틀과 창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 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 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③「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합성수지제 창호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보유한 자

*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의 창 세트 기준에 따른 소비효율등급이 3등급 이상이어야 함. 단, 2014년 7월 1일 이후에는 2등급 이상이어야 함. 단,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의 소비효율 등급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름

* 갤러리창과 방충망은 환경표지인증서가 없어도 협상품목 등록 가능함

 

○ 특기사항

다수공급자물품 계약 체결 후에라도 2014년 7월 1일 이후에는「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의 창 세트 기준에 따른 소비효율등급이 2등급 이상 기준에 맞는 환경표지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쇼핑몰에서 해당 계약물품을 거래정지 함. 단,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의 소비효율 등급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름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9호, '13.02.21)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 및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원본서류는 등기우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⑥ 모델별 환경표지인증서 각 1부

⑦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증 1부

⑧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2차 제출]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동시에 온라인 제출)

- 적격자는 규격서 작성 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

②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 「산업표준화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에 따라 품질경역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수요물자인 경우 (예시 : ISO 인증서나 KS인증서)

[3차 제출]

①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기타 가격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