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제 볼라드 단체표준 (SPS-KMIC-008-2049)의 제조설비, 검사설비 알아보기 |
금속제 볼라드(SPS-KMIC-008-2049)의 단체표준은
표준번호 |
SPS-KMIC-008-2049 |
표준명(국문) |
금속제 볼라드 |
표준명(영문) |
Metal bollard |
제정등록일 |
2014.02.27 |
단체명 |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
적용범위 |
이 표준은 차량의 인도진입을 차단하며 주로 보행자의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도와 보도 사이에 설치하는 기둥을 말하며, 금속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제작된 금속제 볼라드(이하, "볼라드"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1 금속제 볼라드(SPS-KMIC-008-2049)의 단체표준 제정의 취지
금속제 볼라드가 생산 및 설치되고 있으나, 제품 기준이 제조기업마다 달라 그 규격 및 품질의 편차가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제품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달청의 계약 요건 충족을 위한 제조업체들의 요청으로 금속제 볼라드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게 되었다.
2 금속제 볼라드(SPS-KMIC-008-2049)의 단체표준 제정 경위
2013년 3월 금속제 볼라드 제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속제 볼라드 단체표준 초안을 작성하였고,2013년 4월 30일을 시작으로 몇 차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이
를 2013년 10월 18일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고, 심의 시 수정사항에 대하여 2013년 11월 1일 이해관계자의 동의 과정을 거쳐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 이를 표준으로 제정하였다
1 |
금속제볼라드단체표준의 검사설비 |
주요설비명 |
구 비 요 건 |
1 치수측정기 (마이크로미타,버니어캘리퍼스, 강재줄자, 각도기,수평기) 2 도금 부착량 시험기 3 도장두께측정기 |
◦ 해당 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의 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설비의 정밀도·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국가표준기본법」제3조제17호에 따른 교정을 실시하되, 사용빈도와 측정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정밀도와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시험·검사설비의 사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검사설비관리자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외부설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비고 공급업체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인수검사를 대체하거나 공인시험기관의 도금 부착량 시험기 사용계약을 한 경우에는 도금 부착량 시험기는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
2 |
금속제볼라드 단체표준의 제조설비 |
주요설비명 |
구 비 요 건 |
1 절단설비 2 티그(TIG)용접기 3 미그(MIG)용접기 (알루미늄제에 한함) 4 CO2용접기 또는 아크용접기 5 천공설비 6 연마설비 7 성형설비 8 도장설비 |
◦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보수, 윤활관리 등의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다목 공정관리에서 외주가공이 허용된 경우에는 제조설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 지정된 설비관리자가 설비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비고 1. 절단을 외주업체에서 가공하는 경우 절단기는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2. 성형 및 도장을 외주업체에서 실시하는 경우 성형 및 도장설비는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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