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MAS) 입찰참가 자격 개선 |
다수공급자계약 (MAS)란? |
1)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 |
2)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 |
조달청,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MAS) 자격 개선
조달청,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 자격 개선 (KS 인증이나 단체표준이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조달청은 KS 또는 단체표준인증이 없더라도 가구업체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MAS) 입찰참가자격을 개선했다.
당초 조달청은 품질관리 및 하청생산 방지 등을 위해 내년부터 KS 또는 단체표준인증을 획득한 가구업체만을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KS 또는 단체표준인증 획득 및 유지에 따른 영세한 가구업체의 비용부담이 과다하고 이에 따라 MAS 시장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가구류 MAS 계약기준(가칭)'을 별도로 제정할 계획이다.
2013년 9월경 예정
표준인증(KS 또는 단체표준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도 '가구류 MAS 계약기준(가칭)'에 의한 실태점검을 통과하면 MAS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가구업체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표준인증(KS 또는 단체표준인증)을 획득하거나 조달청이 마련한 '가구류 MAS 계약기준(가칭)'에 의한 실태점검을 통과하면 된다. ★ '가구류 MAS 계약기준'은 조달청이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제정할 계획 |
KS 또는 단체표준인증을 획득한 업체가 역차별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검사 부담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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