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의 혜택과 실사준비 |
이노비즈 |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으로 선정하여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이 있는 우수기업으로 육성 ※Inno-Biz : Innovation Business |
벤처기업 |
이노비즈 (기술혁신) |
메인비즈 (경영혁신) | |
신청 자격 |
창업 초기 혜택 많음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신청일현재 설립후 3년이상이며, 정상 가동중인 기업 | |
특 징 |
기업의 사업성 및 |
기업의 기술수준과 기술 |
기업 경영혁신 역량을 프로세스와 시스템 중심으로 평가하고 해당 기업의 경영수준을 제시 |
대 상 |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
제조, IT 등 기술력(특허, 실용, 프로그램등록, 신기술, 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R&D 사업 준비 기업 |
서비스, 컨설팅, 건설, 프렌차이즈 등 기술 보다는 경영능력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 |
세금혜택(창업3년까지 소득세 50% 감면)을 보기 위해서는 설립 후 바로 벤처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회사의 보증한도 및 대출한도 증액과 R&D 사업 준비를 위해서는 이노비즈인증이 필요합니다.(동시취득가능) |
1 |
이노비즈의 실사 준비 사항 |
1 |
이노비즈실사 내 용 |
Inno-Biz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차 온라인 자가진단 2차 현장평가를 통한 실사과정을 거쳐 최종 Inno-Biz기업이 선정되게됨에 따라서 2차 현장평가에서는 온라인 자가진단에서 자체 평가했던 내용에 대하여 기업의 내용 사실대로 평가를 했는지의 신뢰성 유무를 확인하며, 기업이 보유한 개별기술에 대한 현황과 보유기술에 대한 혁신성 및 기술성등을 평가 하게되며, 실사기업은 이에 따른 검증자료와 기술에 대한 일련의 서류 및 설명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
2 |
.이노비즈실사 실사절차 |
온라인자가진단(www.innobiz.net) → 자가진단 평가결과 통보(www.innobiz.net/기술보증기금) → 실사(기술보증기금) -> 확인서 발급(지방중소기업청) 개별업체에 준비사항 및 실사 일정을 사전 통보합니다. |
3 |
이노비즈실사 실사기관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각 관할 지역별 센터) |
4 |
이노비즈실사 업체준비서류 |
(1) 기술사업계획서1부 (기술평가신청서는 해당 양식에 포함됨) 양식다운로드 |
(2) 재무제표 1부 (최근 2개년도분 포함) | ||
(3)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 ||
(4)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최근1개월이내분) | ||
(5) 각종 인증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해당되는 경우) | ||
(6)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등(특허, 실용신안등록원부등, 해당되는 경우) 상기 서류 이외에 업체별로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5 |
이노비즈실사 주요 평가사항 |
▶ 자가진단 이노비즈 심사지표에 대한 평가 -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이 되는 항목들의 경우 자료준비 - 기타 종합적인 기술혁신시스템에 대한 평가 |
▶ 개별기술평가항목 -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한 해당기술에 대한 평가 - 기술성, 사업성 등 기술전반에 대한 평가 |
2 |
이노비즈의 혜택 |
분야 |
지원내역 |
주관 |
비 고 |
금융 |
금융지원 협약보증 |
기보 |
○ 기술평가보증으로 100% 전액 보증 지원 ○ 협약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제일, 씨티, 대구, 부산, 경남, 전북은행 |
기술보증 우대지원 |
기보 |
○ 보증지원한도 최고한도 50억까지 확대 (일반기업 30억) ○ 기술평가보증취급시 1억원까지 소요자금 사정생략 ○ 창업후 5년이내 기업 85% 고정부분 보증비율 적용보증료율 0.2% 감면 ○ 평가우수기업 "kiboa+members" 선정, 각종 우대 및 연계지원 병행 | |
정책자금 지원 |
중기청 |
○ 중소기업정책자금 신청시 우대 | |
R&D |
정부지원사업 가점부여 등 우대지원 |
각 부처 |
○ 가점 1점 :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이전기술 개발사업,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 서비스 R&D 지원사업, 제조현장녹색화 기술개발사업,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 가점 2점 :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 IT기반 경영정보화 지원사업, 쿠폰제컨설팅 지원사업 ○ 기 타 :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선도형 기술혁신 전략과제 지원사업,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생산정보화/공정혁신 지원사업 |
인력 |
산업기능요원제도 |
중기청 |
○ 추천 우대, 가점 10점 |
전문연구요원제도 |
기재부 |
○ 추천 우대, 가점 5점 | |
병역특례 연구기관 지정 |
교과부 |
○ IPO(기업공개)연구기관 또는 INNO-BIZ기업 또는 벤처기업인증 또는 고도기술 도입 기업 : 5점 | |
판로 수출 |
조달청물품구매 적격심사 |
조달청 |
○ 이노비즈기업 가산점 1.5점 - 이노비즈기업이면서 제조기업 가산점 2.0점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조달청 |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우선구매 대상으로 선정 | |
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 |
중기청 |
○ 지원조건 하향 (수출액, 매출액 조건) | |
해외진출민간 거점활용지원 |
중기청 |
○ 실태조사 면제 3개 인증 중 2개 이상 보유시 5점 가점, 1개 보유시 3점 가점 |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
중기청 |
○ 참여기업 선정 우대, 가점 5점 | |
수출유망 중소기업지정 |
중기청 |
○ 참여기업 선정 우대, 가점 3점 | |
무역촉진단파견 |
중기청 |
○ 참여기업 선정 우대, 가점 5점 | |
방송광고비 감면 |
○ TV, 라디오 70% 할인, DMB 200% 보너스 | ||
기타 |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시 우선심사 |
특허청 |
○ 우선심사 지원 |
이노비즈 문의처 |
이노비즈인증 신청 / 유효기간 / 신청 시스템장애 및 오류문의 |
이노비즈협회 |
현장실사 관련 문의 / 유효기간 문의 |
기술보증기금 | |
이노비즈확인서 발급 및 수정, 재발급 문의 |
관할 지방 중소기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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