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비교 |
조달청에서는 우수조달물품의 품질을 강화하고, 인증 과수요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3호, 2013. 2. 14)을 개정하였습니다.
1 |
인증부담 경감을 위한 심사기준 개선 |
(1) 기술 및 품질 신뢰도 평가방법 조정(특허·실용신안제품) |
□ 인증개수에 비례하여 부여되던 점수를 인증의 중요도에 따라 부여
▶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신뢰도 심사(5점) | |
종전 |
개정 |
특허는 중요기술 이상, 실용신안은 핵심기술로 평가된 기술이, - 3개 이상 적용된 제품 (5점) - 2개 이상 적용된 제품 (4점) - 1개 이상 적용된 제품 (3점) |
최고점을 받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
- 중요기술인 경우 2점 또는 3점 - 핵심기술인 경우 4점 또는 5점 |
▶ 제품에 적용된 품질의 신뢰도 심사(5점) 개정 | |
주요 구성품 이상의 품질인증이 - 3개 이상 적용된 제품 (5점) - 2개 이상 적용된 제품 (4점) - 1개 이상 적용된 제품 (3점) |
최고점을 받은 품질인증이, - 신청제품대비 주요 구성품에 관한 것인 경우 2점 또는 3점 - 신청제품대비 동일 완성품에 대한 것인 경우 4점 또는 5점 |
(2) 신인도 항목 조정 |
□ 인증개수에 비례하여 신인도 점수를 부여하는 규정 삭제
종전 |
개정 |
기타 품질인증을, 1개 획득한 경우 → 5점 2개 이상 획득한 경우 → 7점 |
기타 품질인증을, 1개 획득한 경우 → 5점 2개 이상 획득한 경우 → 7점(삭제) |
□ 신인도 항목의 본래 취지에 맞게 품질신뢰도 부분을 축소하고 기술심사 부분을 강화
▶ 신인도배점 : 10점 → 8점(기술심사배점 : 50점 → 52점)
1 |
제품의 품질신뢰도 : 7점 → 5점 |
2 |
정책지원효과(3점) 및 감점(-5점)은 현행 유지 |
□ 신인도 점수를 받기 위한 인증의 종류 축소
▶ 인증 활용도, 인증 성질 등을 고려하여 KS 등 7개 인증 이외에 13개 인증 삭제 및 전략산업 육성을 견인하기 위한 GH·GMP(의료기기) 등 3개* 인증 추가
유지되는 인증 |
삭제되는 인증 |
추가되는 인증 |
KS, 단체표준, Q마크,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건'자마크, 우수발명품, GD, PIN-UP상, 국제디자인공모전수상, 디자인등록, 대한민국소프트웨어대상, 디지털콘텐츠대상 |
ISO인증, KAS인정마크(V체크마크), 서비스품질우수마크, EN마크,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우수품질인증(소방방재청), TR마크, S마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AT&D Korea 명품브랜드선정제품, 행정업무용 S/W등록제품, 우수 교육용 S/W 지정제품, 미국 GSA MAS 등록제품 |
GH(보건산업진흥원), GMP(식약청), 목재품질인증(산림청) |
□ 사회적 배려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1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촉진 우수기업(2점) |
2 |
신규채용 우수기업(2점) → 신인도 신규추가 |
2 |
품질 관리 강화 |
□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격서 보완,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인증취득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KS인증 대상 품목에 대해 '품질인증 시험항목'과 'KS인증 규격항목' 간의 비교표 제출 요구 및 규격서 반영 등
종전 |
개정 |
<신설> |
제19조의2 (품질확보)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제품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규격보다 동등 이상이 되도록 규격서 보완,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인증취득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 불응 시 거래정지 조치
3 |
자가품질보증업체 우대를 위한 품질인증의 종류 추가 |
□ 자가품질보증업체의 물품을 품질인증 항목에 반영
▶ 우수제품으로 지정받기 위한 품질인증의 종류*에 자가품질보증업체의 물품을 추가
- 신청된 물품의 품명과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증서에 기재된 품명이 동일한 경우에 인정
* 현행: 성능인증(EPC), 우수재활용제품(GR), 환경마크, K마크, 우수품질 소프트웨어(GS),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종전 |
개정 |
§3①4. 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 인증 제품(EPC),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우수재활용제품(GR),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제품(환경마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성능인증제품 (K마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한다)의 인증 표시 제품 |
§3①4. 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 인증 제품(EPC),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우수재활용제품(GR),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제품(환경마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성능인증제품 (K마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한다)의 인증 표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가품질보증제품 |
4 |
경고로 인한 제재조치 완화 |
□ 경고 횟수에 따라 단계적 불이익 부여
종전 |
개정 | |
경고 1회 |
지정기간 연장 불허 |
경고(주의의무부과) |
경고 2회 |
지정취소 |
지정기간 연장 불허 |
경고 3회 |
지정취소 |
* 단, 경고 사유에 따라 거래정지는 별도로 가능
5 |
지정취소규정 개선 |
(1) 회생절차 개시로 인한 취소 사유 보완 |
□ 회생절차 개시된 경우 취소 → 회생절차 종료결과에 따라 지정 취소
▶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5조에 따른 '회생계획불인가결정', 동법 제285조·제286조·제288조에 따른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는 경우 지정 취소
종전 |
개정 |
§22①7. 업체의 부도(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포함), 파산 등이 확인된 경우 |
§22①7. 부도, 파산, 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다만,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의 종료 결과에 따라 취소 여부 결정) |
* 거래정지, 우수제품 효력정지, 계약해지는 별도 진행(계약특수조건)
(2) 취소후 재신청 제한 범위 완화 |
□ 일부 취소사유에 대하여 1년간 신청 제한 범위 완화
① 업체의 부도 등이 확인된 경우(7호) | |
종전 |
개정 |
취소 후 1년간 '해당제품'에 대해 지정신청 금지 |
영업이 정상화되었을 경우 1년 이내라도 재신청 허용 |
② 우수제품을 직접생산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12호) | |
취소 후 1년간 '모든제품'에 대해 지정신청 금지 |
지정 취소일로부터 1년간 해당제품(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에 대하여 신청 금지 |
③ 우수제품 지정제외 대상(인증기간경과 등)으로 확인된 경우(13호)개정 | |
취소 후 1년간 '모든제품'에 대해 지정신청 금지 |
요건 구비 후 재신청 허용 |
6 |
공동권리자에 대한 약정서 제출의무 완화 |
□ 공동권리자가 대기업인 경우 신청인의 약정서 제출 의무 면제
종전 |
개정 |
<신설> |
§4⑪<신설>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에 있어서 신청자를 제외한 다른 공동권리자가 대기업인 경우 [별지 제1호의15서식]에 의한 약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제6항 단서 : 공동권리에 있어서 약정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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