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우수제품 지정 주요 기술 및 성능ㆍ품질인증 제도 안내 |
중소ㆍ벤처기업이 생산한 것으로써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우수제품을 지정하게 되며, 지정대상 기술인증 및 품질(성능)인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우수제품 지정 대상 |
기 술 인 증 |
품질(성능) 인증 | ||
기술인증 종류 및 소관 |
단독신청 가능여부 | ||
신제품(NEP) |
-NEP(지경부) |
인증서로 단독 신청 가능 |
|
신기술(NET) |
-NET (교과부, 국토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
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성능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반드시 1개 이상 득해야만 신청 가능 |
-성능인증(EPC)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
특허ㆍ실용 |
-국내 특허에 한함 |
특허 또는 실용신안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성능인증 또는 | |
녹색기술인증 |
-녹색기술인증 |
녹색기술인증제품으로 |
2 |
우수제품 지정 주요 기술 및 성능ㆍ품질인증 제도 안내 |
신제품(NEP : New Excellent Product), 신기술(NET : New Excellent Technology)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녹색기술인증, 특허 및 실용신안, 성능인증(EPC :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우수재활용인증 (GR : Good Recycled), 환경표지인증(환경마크) 제품, K마크 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GS (Good Software) 시험인증, Q마크, 한국산업규격(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 , 「건」마크,노사문화우수기업, 우수산업디자인상품 (GD, Good Design), 국제디자인공모전 수상 제품, 대한민국소프트웨어 대상 제품, 디지털콘텐츠대상 제품, 우수발명품,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PIN-UP상(PIN UP Design Awards), GH(Goods of Health) 인증,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 목재품질인증, 자가품질보증,
신제품 (NEP : New Excellent Product) ○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 ○ 인증기간 - 3년 (1회에 한하여 심사 후 3년내 연장가능) ○ 법적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 문의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지원과(Tel. 02-509-7286~9) 신기술 (NET : New Excellent Technology) ○ 인증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 가능한 기술 -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인증기간 - 고시일로부터 1~3년 (7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법적근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 문의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지원과(Tel. 02-509-7286~9)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Tel. 02-3460-9023) 전력신기술 ○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현장 적용성 및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력기술에 대하여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 인증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제품은 3년 이내, 기술은 7년 이내 연장 가능) ○ 법적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 문의처 -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Tel. 02-2110-5475) - 대한전기협회(Tel. 02-3393-7624) 건설신기술 ○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 인증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7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법적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 문의처 -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Tel. 02-2110-6299)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Tel. 031-389-6481~7) 환경신기술 ○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또는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환경기술로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ㆍ우수성(기술의 성능, 현장적용성)이 인정되는 기술로서 평가대상 시설이 있어야 함. ○ 인증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 ○ 문의처 - 환경부 녹색기술산업과(Tel. 02-2110-6727, 6679)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신기술평가팀(Tel. 02-380-0462) 교통신기술 ○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교통기술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보급ㆍ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이를 개발한 자(승계인 포함)가 지정을 요청한 기술 ○ 인증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 법적근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 문의처 -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Tel. 02-2110-6299)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Tel. 031-389-6391, 6350, 6351) 자연재해저감 신기술 ○ 인증대상 - 국내에서 자연저감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였거나 또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개발한 개인 및 단체 ○ 인증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 문의처 - 한국방재협회(Tel. 02-3472-8072) 녹색기술인증 ○ 정의 -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등 사회·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 을 최소화하는 기술 ○ 인증기간 : 2년 ○ 법적근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 문의처 - 녹색인증 사무국(Tel. 02-6009-3981) 특허 및 실용신안 ○ 인증대상 - 특허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 실용신안 :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 특허권 및 실용신안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 권리존속기간 - 특허: 20년, 실용신안: 10년 ○ 법적 근거 -「특허법」, 「실용신안법」 ○ 문의처 성능인증 (EPC :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 정의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당해 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 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 인증기간 -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3년 내에서 연장 가능) ○ 적합성심사는 지방청별 심사위원회로 운영 - 기계, 금속(서울청), 화공(인천청), 전기, 전자(경기청), 생활용품(대구청), 토목, 건축(광주청)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Tel. 042-481-8919 ) 우수재활용인증 (GR : Good Recycled) ○ 정 의 - 버려진 물품과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중에서 재활용 가능 자원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제품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3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법적근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제2항 제6호 ○ 문의처 - 기술표준원 (Tel. 02-509-7314, 7319) 환경표지인증 (환경마크) 제품 ○ 정의 -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생산 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 ○ 인증기간 : 2년(재약정기간: 2년) ○ 법적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Tel. 02-380-0412~9) K마크 인증 ○ 정의 - 공산품에 대한 품질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통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제 고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산 업기술시험원이 제품의 품질수준에 부합하는 국제기준 또는 제정한 기준 에 따라 시험․평가하는 제3자 품질인증제도. ○ 인증기간 : 1년(1년 단위로 재인증 가능) ○ 법적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1조 2항 1호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Tel. 02-860-1351)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 정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 제품에 대 하여 인증하여 주는 효율보증제도로 인증제품에 고효율기자재마크 부착 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함 ○ 인증기간 : 3년(3년 연장) ○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 문의처 :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관리실(Tel. 031-260-4241〜5) GS (Good Software) 시험인증 ○ 내용 - 정부가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보장하여 영세 소프트웨어 업체의 판로 지원 ○ 인증대상 - 임베디드, 패키지, 주문형, 디지털콘텐츠, 기업용, GIS, DBMS, 미들웨어, 바이오메트릭, 보안, 사무용, 시스템관리, 운영체제, 웹서비스, 유틸리티, 모델링도구, 모바일, 보안, 게임 등 SW 전 분야 제품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Tel.(분당)031-724-0191, (서울)02-2132-4040) Q마크 ○ 내용 - 품질보증(Q마크) 제도는 국제적인 제품시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품질보증검사기준에 의하여 그별 성능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거쳐서 인증 ○ 문의처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품질인증팀 : 031-428-5636)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인증심사팀 : 02-2164-0151)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품질인증팀 : 02-3415-8770) ○ 법적근거 - 「국가표준기본법」제30조3, 제30조2, 제30조4 한국산업규격 (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 ○ 내용 - 국가규격인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게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 할 수 있는 체계임을 인증기관을 통하여 심사를 받는 품질인증제도로서 사내표 준화와 품질경영으로 품질개선과 생산효율성 향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 법적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15조 ○ 문의처 : 한국표준협회(Tel. 02-6009-4602) ○ 시험기관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14기관 「건」마크 ○ 내용 - 건자재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제품의 특성 에 적합하도록 규정된 검사기준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마크를 부착 하 고 품질을 보증 ○ 법적근거 : 품질보증운영규정 및 지침 ○ 인증기간 : 1년(연장 가능) ○ 문의처 :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품질인증팀 (Tel. 02-3415-8770~6) 노사문화 우수기업 ○ 내용 -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지원함 으로써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 지정기간 : 3년 ○ 문의처 : 노동부 노사발전재단(Tel. 02-6670-3922) 우수산업 디자인상품 (GD, Good Design) ○ 내용 - 국내외 유통중인 상품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사용하기 편리하고 외관이 아름 다운 상품을 선정 GD마크 부여 하는 제도로 매년 1회 접수받아 선정 전시 ○ 법적근거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문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Tel.031-780-2101~4) 국제디자인공모전 수상 제품 ○ 내용 - 5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가하고 연 1회 이상 개최되는 디자인 공모전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상 제품 ○ 내용 - 국내에서 개발된 S/W상품 중 우수제품을 선정, 시상함으로서 국내S/W 업체의 개발을 고취하고 S/W산업의 활성화 도모 ○ 신청 대상 - 일반SW부문 : 일반사무용, 산업·과학용, 개발용/통신·유틸리티 등 관련 SW - 멀티미디어SW부문 : 교육·문화용 및 오락, 게임, 에듀테인먼트 등 관련 SW - 임베디드SW부문 : 데이터 처리장치, 통신장비, 정보가전, 의료기기, 항공제어관련 등 ○ 신청 기간 & 시기 -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아 매년 12월 초에 시상(연별 3개 제품) ○문의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신소프트웨어상품대상 사무국(Tel. 02-2132-0732) 디지털콘텐츠 대상 제품 ○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이 국내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우수한 작품을 시상하고 수상작품에 대하여 홍보,마케팅 및 해외시장 진 출을 지원하는 제도 ○ 문의처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마케팅지원팀(Tel. 02-2141-5530) 우수발명품 ○ 내용 - 특허청장이 우수발명품의 지원, 육성 및 구매증대를 위하여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기술의 고도성, 파급성, 차별성 등) 및 구매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인과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 ○ 법적근거 : 발명진흥법 제39조 ○ 문의처 :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Tel. 042-481-5175)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Tel. 02-3459-2798)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 내용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 하도록 하는 의무제도로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 ○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및 제16조 ○ 문의처 :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관리실 (Tel. 031-260-4247) PIN-UP상 (PIN UP Design Awards) ○ 출품 대상 및 분야 - 출품자격 :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되었거나 연내에 출시가 확정된 국내외 제품 - 심사제외대상 1. 이전에 본 상에 출품되었던 작품 2. 타인의 저작권 및 특허권을 침해한 작품 3. 국내외 이미 발표된 작품과 유사하거나 모방성이 강한 작품 ○문의처 : (사)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PIN UP Design Awards"사무국(T e l. 031-702-2651) GH (Goods of Health) 인증 ○ 내용 -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보건 산업 제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 ○ 법적근거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 문의처 : 보건산업진흥원(Tel. 043-713-8855)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 ○ 내용 - 「의료기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하여 식약청 이 정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의료기기 ○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문의처 : 식약청 의료기기안전국(Tel. 043-719-3805) 목재품질인증 ○ 내용 - 임산물의 원활한 유통·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제도 ○ 법적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문의처 : 산림청 목재생산과(Tel. 042-481-4204) 자가품질보증 ○ 내용 - 조달업체 스스로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 ○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문의처 : 조달청 품질관리단(Tel. 070-4056-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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