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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투융자복합금융자금_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기간    2013-01-02 ~ 2013-12-31

 

 

사업개요

투융자복합금융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지원
자세한 지원대상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로 구분 지원
이익공유형은 기업 당 연간 20억원 한도, 성장공유형은 기업당 30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투융자복합금융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 지원분야 대상

ㅇ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로 구분 지원

- (이익공유형 대출)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기업

- (성장공유형 대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투융자복합금융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 예산내역

ㅇ 융자규모 : 1,500억원

▶ 지원한도

ㅇ 이익공유형 대출

-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ㅇ 성장공유형 대출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10억원)

▶ 대출금리

ㅇ 이익공유형 대출 :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로 구성

- (고정이자) 기업의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대출잔액에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ㆍ 고정금리는 대출시점에서 다음의 「기준금리」를 적용한 신용대출 금리에서 2%p를

차감(대출기간 동안 고정)

ㆍ 업력 5년 미만 기업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

ㆍ 업력 5년 이상 기업(시설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

ㆍ 업력 5년 이상 기업(운전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p 가산

- (이익연동이자)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

ㆍ 이익연동이자는 매 결산기 이후 부과되며 원금상환 종료 차년도에 최종 회차를 부과

ㆍ 단, 각 결산기 결산결과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시 해당 결산기에 대한 이익 연동이자는 면제

ㅇ 성장공유형 대출

- 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

▶ 융자기간

ㅇ 이익공유형 대출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성장공유형 대출(대출방식 : 전환사채 인수)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신청기간

ㅇ 2013.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

(단,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건강진단 신청기업 : 매월 1일 ~ 10일

ㆍ 단,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은 1월에 한해 11일~18일 접수

- 청년전용창업자금 : 매월 1일 ~ 5일

ㆍ 단, 재창업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사회적 기업,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지방중소기업청 주관 청년창업 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 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