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융자복합금융자금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
신청기간 2013-01-02 ~ 2013-12-31
사업개요 |
투융자복합금융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 |
지원분야 및 대상 |
투융자복합금융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
▶ 지원분야 대상 ㅇ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로 구분 지원 - (이익공유형 대출)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기업 - (성장공유형 대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 |
지원조건 및 내용 |
투융자복합금융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
▶ 예산내역 ㅇ 융자규모 : 1,500억원 ▶ 지원한도 ㅇ 이익공유형 대출 -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ㅇ 성장공유형 대출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10억원) ▶ 대출금리 ㅇ 이익공유형 대출 :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로 구성 - (고정이자) 기업의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대출잔액에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ㆍ 고정금리는 대출시점에서 다음의 「기준금리」를 적용한 신용대출 금리에서 2%p를 차감(대출기간 동안 고정) ㆍ 업력 5년 미만 기업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 ㆍ 업력 5년 이상 기업(시설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 ㆍ 업력 5년 이상 기업(운전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p 가산 - (이익연동이자)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 ㆍ 이익연동이자는 매 결산기 이후 부과되며 원금상환 종료 차년도에 최종 회차를 부과 ㆍ 단, 각 결산기 결산결과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시 해당 결산기에 대한 이익 연동이자는 면제 ㅇ 성장공유형 대출 - 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 ▶ 융자기간 ㅇ 이익공유형 대출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성장공유형 대출(대출방식 : 전환사채 인수)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신청기간 ㅇ 2013.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 (단,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건강진단 신청기업 : 매월 1일 ~ 10일 ㆍ 단,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은 1월에 한해 11일~18일 접수 - 청년전용창업자금 : 매월 1일 ~ 5일 ㆍ 단, 재창업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사회적 기업,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지방중소기업청 주관 청년창업 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 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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