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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_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기간    2013-01-02 ~ 2013-12-31

 

사업개요

긴급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경영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금소요에 대해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지원
☞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로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 지원분야 대상

ㅇ (긴급경영안정사업) 재해 피해를 입거나 일시적 경영애로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기업구조 개선진단 기업

- 기업구조 개선진단 기업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한 기업구조 개선진단 추진기업

ㅇ (수출금융지원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제외(단, 해외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긴급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 예산내역

ㅇ 융자규모 : 950억원

▶ 지원한도

ㅇ 긴급경영안정사업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ㅇ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한도 : 기업당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ㅇ 긴급경영안정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p 가산(기준금리)

ㅇ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p 가산(기준금리)

▶ 융자기간

ㅇ 긴급경영안정사업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신청기간

ㅇ 2013.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단,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건강진단 신청기업 : 매월 1일 ~ 10일

ㆍ 단,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은 1월에 한해 11일~18일 접수

- 청년전용창업자금 : 매월 1일 ~ 5일

ㆍ 단, 재창업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사회적 기업,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지방중소기업청 주관 청년창업 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 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범위

- 긴급경영안정사업

ㆍ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

ㆍ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또는 기업구조 개선진단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수출금융지원사업

ㆍ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