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지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_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기간 2013-01-02 ~ 2013-12-31

 

사업개요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ㆍ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
또한,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ㅇ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ㆍ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 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지원조건 및 내용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내역

ㅇ 융자규모 : 3,000억원 지원한도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기준금리)

융자기간

ㅇ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ㅇ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신청기간

ㅇ 2013.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단,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건강진단 신청기업 : 매월 1일 ~ 10일
ㆍ 단,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은 1월에 한해 11일~18일 접수
- 청년전용창업자금 : 매월 1일 ~ 5일

ㆍ 단, 재창업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사회적 기업,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지방중소기업청 주관 청년창업 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 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ㅇ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