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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NEWS

ISO인증 받는법HM

ISO인증 받는법, ISO 인증 취득 절차, ISO인증 절차

1. 취득 인증 결정 하기

ISO 9001 이란?

기업이 고객 만족을 증진하기 위해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규정한 인증표준입니다.
인증기업은 업무절차를 매뉴얼에 의하여 문서화 실행하며, 인증대상은 서비스 분야의 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 등 모든 조직입니다.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환경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파악, 평가, 관리 및 개선함으로써 기업이 처한 환경위험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갖춰야 할 규격

오염방지 및 지속적 개선활동을 회사경영의 한 부분으로서 이행할 것을 요구

 

2. 인증획득을 위한 자사 시스템 구축 하기 (ISO 문서준비하기)

시스템 구축이란,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점검하는 자사의 경영시스템을 의미합니다.

ISO 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문서화 하고, 문서화된 자사의 시스템을 운영해 본 후 그 결과를 내부 감사 및 경영자검토를 통해 평가/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규격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사의 시스템과의 비교평가를 위해 직원을 해당 기관(KSA 한국표준협회 추천)에 교육시키거나

인증지도 회사에 컨설팅을 의뢰 합니다. 

 

3. 인증을 신청할 준비가 되면 심사기관을 선택하여 인증을 신청합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계약서를 제시하고 해당 기업과 인증절차, 인증범위(예: 음식류의 개발 및 프랜차이즈 사업의 운영, 관리 및 부가서비스), 심사비용 등에 대한 합의와 인증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증심사 일수는 정해진 기준 내에서 인증기관이 해당기업의 품질시스템 구축 정도 및 준비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Tip 심사기관의 이해 (심사기관은 컨설팅 기관이 아닙니다.)

 

 

 

 

국제표준화기구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전 세계 146여 개국의 국가표준기관의 연합체이며 우리나라는 1999년 이후로는 기술표준원이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표준 및 관련활동의 세계적 조화를 촉진하고, 국제규격을 개발·발행하며, 회원기관과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도모한다.

(각국의 인정기관을 감독하는 기관)

인정기관

세계 각국의 인정기관은 적합성평가기관(시험소, 제품인증기관, 경영시스템인증기관, 자격인증기관)이 국제 규격 또는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관리 감독함으로써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유지/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인정기관에 대한 권한은 정부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심사기관을 감독하는 각국의 기관)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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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관

지식경제부 인증실적 제출 심사기관입니다. (컨설팅기관 아닙니다.)

한국인정원 등록기관, 해외인정원 등록기관 구별 없이 가,나, 다 순 입니다.

(국내 / 해외 인증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기업의 상황에 맞게 받으시면 됩니다.)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경영지도사, 교수, 전 대기업 임원, 공공기관 지도, KOLAS(국제시험기관인증) 지도, HACCP, KS규격 제정(KS규격을 만든 것), 단체조합 설립 및 단체규격제정, 정부연구용역 경력의 전문가들이 의기 투합 해서 만든 전문가 기업 입니다. 하지만 침체된 경기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상황을 십분 이해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ISO인증 지도가 아닌 기업 발전의 방향을 제시 하겠습니다.

4. 인증을 받으신 후

우리기업 ISO 인증 등록 확인

개정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에서 품질경영 인증을 관리 감독 하고 보고 받습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의 현황 보고" 및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의 인증수행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ICIN은 경영체제 인증의 신뢰성 제고 및 확산을 위해 설립된 사이트입니다.

과거 처럼 거래처, 공공기관, 금융권, 정부지원을 받기 위한 기업 평가 시 ISO인증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받지 않습니다.  ICIN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후 관리 심사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인증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최소 년1회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관리의 주기는 인증기관마다 나름대로의 근거 및 기준을 가지고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후 심사 예정 날자를 넘겨 심사를 받는 경우가 있으나 요즘은 기술표준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증의 갱신 심사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인증의 유효기간인 3년마다 인증기관과의 계약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실시되는 심사를 갱신심사라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 심사규모는 최초인증의 2/3이상이며, 절차는 최초인증절차와 동일합니다.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그 인증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