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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표준화법_시행규칙 개정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13.1.29] [지식경제부령 제285호, 2013.1.29, 일부개정]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시행규칙,운용요강 중요 개정 내용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이유

 

인증제품의 정기심사 중 제품심사 2회 연속 면제로 인한 제품품질 관리 소홀을 사전에 예방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품심사의 절차를 개선하고, 인증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인증서비스의 정기심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제조설비 및 시험·검사 설비의 외주 관리를 허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제품심사에서 연속하여 2회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다음 1회의 제품심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제품심사를 면제받은 제품이 그 면제된 다음 해의 제품심사에서 또다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다음 2회의 제품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를 "제품심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다음 1회의 제품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비스의 정기심사 :매 2년. 다만, 기술표준원장이 매 2년마다 정기심사를 하는 경우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고시한 업종에 대한 심사는 1년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수수료)"를 "(수수료 등)"으로 한다.

별표 8 Ⅰ. 제품분야의 제1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Ⅱ. 서비스분야 제1호가목의 4) 품질관리담당자 및 전문인력 확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 중 "제13조제2항"을 "제1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대상 공장에서 생산한 시료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제조업체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항목의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시험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험항목의 경우

2) 인증심사 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증을 받은 시험항목으로 한국산업표준(KS) 요구수준 이상의 경우

별표 9 제3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사업장심사에 합격하고 서비스심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서비스심사 불합격 판정 후 6개월 이내에 서비스인증 재신청 시 사업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별표 9 제3호라목(종전의 다목) 중 "마목까지에"를 "바목까지에"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마목까지"를 "바목까지"로 하며, 같은 표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증업무의 온라인 처리

인증기관은 인증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인증 기업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증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14의 제목 중 "수수료"를 "수수료 및 비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신구법 비교

 

 

 

첨부파일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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