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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NEWS

조달청 우선구매 [우수조달, NEP, NET,성능인증,GS,구매조건부기술개발제품]

조달청 우선구매 권고_ 기술개발제품

 

우수조달물품,신제품 (NEP),신기술 (NET),성능인증(EPC),우수SW(GS),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공공부문)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정부의 우선구매 권고

 

 

조달청의 우선구매 권고

우수조달물품,신제품 (NEP),신기술 (NET),성능인증(EPC),우수SW(GS),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공공부문)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정부는 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제품의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

.

1

우수조달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해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2

신제품인증(NEP)

산업자원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이 신제품(NEP)으로 인증한 제품

3

신기술인증(NET)

과학기술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4

성능인증(EPC)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제품

5

우수SW(GS)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GS)

6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공공부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9조」 법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등)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하여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판로확보를 통해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

 

해당 기술개발제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물품의 10%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를 하여야 합니다. 기술개발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개별공공기관에 구매요청을 하거나, 공공구매 종합정보 사이트(http://www.smpp.go.kr)에서 기술개발제품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약 3천여개

이에 관련하여 구매책임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아니한 구매손실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기술새발제품 구매 증대 유공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송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처리 절차

1

우선구매 요청    

중소기업

2

우선구매 조치 요구

중기청 (중앙행정기관)

3

구매여부 결정 (구매)

공공기관

4

구매조치결과 또는 미구매사유 통보

공공기관

5

종결

중기청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개별공공기관에 구매요청을 하거나 기업의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에 우선구매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면 중소기업청 종합 콜센터(국번없이 1357)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