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표준화법_시행령 개정 |
[시행 2013.1.9] [대통령령 제24305호, 2013.1.9, 일부개정]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시행규칙,운용요강 중요 개정 내용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 이유
2012년 9월 26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세계경제의 부진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인증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과정과 교육시간을 축소하고, 인증심사원(認證審査員)이 되기 위한 근무 경력을 기사·산업기사 및 석사·학사·전문학사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써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내용 |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협력기관 중에서 대표협력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제18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협력기관의 지정"을 "협력기관의 지정 및 대표협력기관의 선정·운영"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제28조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영간부교육(생산·품질부서의 팀장급 이상 간부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제31조의 제목 "(한국표준협회의 연구기관 설립)"을 "(한국표준협회의 연구진흥기관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연구기관"을 "연구진흥기관"으로, "조사·연구"를 "기반 조성 및 조사·연구"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경영책임자란을 삭제하고, 경영간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1]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제26조 관련)
비고 : 경력은 학위, 자격 등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 및 양성교육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모든 경력을 포함한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신구법 비교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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