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 원가분석(수명주기비용)와 조달청 우수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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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제품의 LCC원가분석(수명주기비용) 심사의 목적 |
■ LCC원가분석은 조달우수제품의 기술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평가시스템입니다.
■ 우수조달물품에 경제성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기업의 기술개발 효과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측정도구로써
LCC 원가분석(제품의 수명주기 비용)를 심사해 적용기술에 대한 비용개선효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수명주기비용 (LCC : Life Cycle Costing)심사 |
그간 정부에서 제품가격만은 평가하여 구매하였으나 제품의 생산, 사용, 폐기까지의 전 생애주기 비용을 종합적으로 산출한 총원가를 비교하는 기법이며, 신기술제품은 R&D 투자비 등으로 초기 제품가격이 높은 반면, 유지비용이 낮은 특성을 반영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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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제품의 LCC원가분석(수명주기비용) 심사 |
■ 「수명주기비용(LCC) 원가분석 총괄표」는 일반제품의 대표규격에 한하며, 신청업체의 다른 제품 또는 다른 업체의 유사제품과 비교하여야 하고, 제출․평가시에는 가점 부여(제출여부는 선택사항임).
■ LCC원가분석(수명주기비용) 심사
- 대상 : 발전기 등 기술적용으로 비용개선 효과가 있는 제품
- 방법 : 원가계산 전문기관이 산출한 수명주기비용(취득원가 + 사용원가 + 폐기원가)을 심사하여, 그 성과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므로써 기술개발 및 에너지 절감에 따른 비용개선 효과를 반영
- 가점 적용방법 :0~5점 범위내에서 심사위원의 정성적 평가 (201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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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원가분석(수명주기비용) 기관 |
■ 수명주기비용 LCC(life cycle cost) 원가분석총괄표는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을 갖춘 공인 원가계산기관이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용역수행기관 가. 정부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다. 「민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라.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2. 용역기관의 요건 가. 정관(학칙)목적상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을 것 나. 원가계산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인, 5년 이상인 자 2인,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인 자 2인,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2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다만, 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상시고용인원 중에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 이하 이어야 한다. 다. 기본재산(자본금 또는 기금)이 2억원(제1호 "나"목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1억원)이상일 것. (자본금은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또는 결산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②용역기관은 본부 외에 별도로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하여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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