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 세부내용 알아보기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 세부 내용 |
■ 중소기업 범위 기준 전면 개편 ㅇ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중인 2개 기준(상시 근로자,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매출액(3년 평균) 준으로 단일화 ㅇ 매출액 기준은 현행 조특법 기준을 상한선으로 하되, 업종 특성, 현행 중소기업 비중 및 업계 의견 등을 감안 ㅇ 범위 기준이 인플레이션 등 경기 변동성을 반영토록 별도기구를 두어 주기적으로 매출액 조정 ■ 졸업유예 제도, 외국인 투자기업 및 창업기업, M&A 기업 등과 관련한 중소기업 범위 제도의 불합리 해소 ■ 중소기업 범위 개편에 따라 「중소기업법」을 준용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의 향후 운영방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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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선 |
□ (적용지표) 상시근로자 및 자본금 지표는 제외하고 업종에 관계없이 매출액 지표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
- 경기변동 등에 따른 영향을 감안하여 3년 평균 매출액 적용
ㅇ (매출기준) 현행 조특법령을 준용하여 상한선을 1,000억원으로 설정하고 200억원 단위로 그룹을 구분함
- 다만, 제조업은 세분화(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하고, 업종 특성상높은 매출이 발생하는 일부 제조업은 예외적으로 현행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상한기준인 1,500억원을 적용함
* (예) 600억원 기준 : 현행 중소기업 비중 충족 매출액 501~700억원 업종
- 분석자료는 한국기업데이터가 보유한 16.9만개사 자료를 활용
□ (중소기업 증감) 현재 중소기업 759개사가 졸업하고, 중견기업 684개사가 중소기업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중소기업 75개사 순감)
<개편안과 현행기준 비교>
개편 (3년평균매출액) |
업종 |
현행 기준 |
1,500 억원 |
제조업 6개 (전기장비, 의복, 가방·신발, 펄프·종이, 1차금속, 가구) |
근로자 300 or 자본금 80억원 |
1,000 억원 |
제조업12개 (담배, 자동차, 화학, 금속가공, 식료품, 섬유, 목재, 석유정제품, 고무·플라스틱, 전자·컴퓨터·영상·통신, 기계·장비, 기타 운송장비) | |
농․임․어업 |
근로자 200 or 매출 200억원 | |
전기․가스․수도사업 | ||
도매․소매업 | ||
광업 |
근로자 300 or 자본금 30억원 | |
건설업 | ||
800 억원 |
제조업 6개 (음료, 인쇄·복제기, 의료물질·의약품, 비금속광물, 의료·정밀, 기타제품 제조) |
근로자 300 or 자본금 80억원 |
운수업 |
근로자 300 or 자본금 30억원 | |
하수처리․환경복원업 |
근로자 100 or 매출 100억원 | |
출판․정보서비스업 |
근로자 300 or 매출 300억원 | |
600 억원 |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
근로자 100 or 매출 100억원 |
사업지원 서비스업 |
근로자 300 or 매출 300억원 | |
과학․기술 서비스업 | ||
보건·사회복지사업 | ||
예술․스포츠 서비스업 |
근로자 200 or 매출 200억원 | |
400 억원 |
숙박․음식점업 | |
금융․보험업 | ||
교육 서비스업 |
근로자 100 or 매출 100억원 | |
부동산업·임대업 |
근로자 50 or 매출 50억원 |
2 |
기타 중소기업 범위제도 개선 |
□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ㅇ 성장한 기업이 반복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는 최초 1회로 제한함
□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 폐지
ㅇ '택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매출액 단일 기준 개편으로 의미가 퇴색하는 상한기준* 제도를 폐지
* 일반기준을 충족해도 특정분야(상시 근로자 1천명, 자산총액 5,000억원, 매출액 1,500억원, 자기자본 1천억원 등)중 하나만 벗어나면 유예 없이 졸업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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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 선별방식 개편 |
□ 총 102개 법령(법률 56개, 시행령 46개)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준용하여 분야별 육성․보호 정책을 추진 중
◦ 그 밖에 고시․공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하여 정책대상을 선별
준용 유형 |
해당 법률 |
① 개념 정의 또는선언적 준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신용보증기금법, 상호저축은행법, 정보통신진흥법 등 22개 법률 |
② 독자적 정책대상 또는 예외 |
∘가맹사업공정화법, 국세기본법, 조달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방위사업법 등 13개 법률 |
③ 정책대상의 일부 또는 조건 |
∘공정거래법, 무역보험법, 산업융합촉진법, 여성기업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21개 법률 |
ㅇ '13년 기준 중앙부처(14개)는 200개 사업, 약 10.9조원*을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지원
* 중소기업 지원비중 30% 이상 사업 기준
□ 정책대상 선별 방식 개편 방향
ㅇ 중소기업 기준이 매출액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개별 법령 및 시책상 「중소기업기본법」 준용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
- 전체 준용 법령을 대상으로 하되, 준용 유형 ②(독자적 정책대상 또는 예외 인정 방식)를 중심으로 개편 검토
ㅇ 소관부처가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되, 그간 지원현황 및 수요자 의견 등을 감안하여 결정
- '14년 상반기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15년부터 적용
< 정책대상 선별 방식 개편 예시 > ㅇ 방식① : 별도 근로자 기준 설정 - (내용) 정책목표가 '고용'과 관련된 경우, 규모․직종별 인력 부족률 등을 감안하여 정책대상 선별을 위한 근로자 기준 설정 - (사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하되 근로자 기준*을 별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정책대상(우선지원 대상) 규정 ㅇ 방식② : 확대 또는 축소를 위한 별도 매출액 기준 설정 - (내용) 정책별 특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이외 별도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여 정책대상을 선별 - (확대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년 기준 가업상속 지원대상으로 '중소기업과 매출액 2천억원 이하 기업'으로 규정 - (축소사례 : 게임산업법 시행령) 게임 중독 예방조치의 예외대상으로 '중소기업중 매출액 50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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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선 기대효과 |
□ (수요자 측면) 중소기업 지위 유지를 위한 근로자, 자본금 등의 인위적 왜곡 가능성이 낮아져 고용 증대 및 투자 확대에 기여
ㅇ 성장을 기피하는 일부 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최소화하며, 중소기업 범위와 관련한 현장의 손톱 밑 가시가 제거되어 M&A 활성화 및 외투기업의 안정성 제고 등에 기여
□ (공급자 측면) 실질적으로 성장한 기업이 정책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업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강화
ㅇ 또한, 기준 단순화의 결과로 공공구매, 세제감면 등 중소기업 여부 확인을 위한 행정비용*도 대폭 감소 예상
* '13.1~11월중 지방중기청이 공공구매 목적의 중소기업 확인서 4.4만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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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선 추진계획 |
□ '14년 상반기 중 「중소기업기본법령」 개정 및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하는 법령․정책 선별방식의 부처별 추진 방향을 확정
ㅇ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고용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은 '15년부터 적용하되, 기준 개편으로 인해 졸업하는 기업은 유예기간(3년)을 부여하여 부작용 최소화하고
ㅇ 기업의 현장애로 완화를 위한 사안(M&A, 창업)은 시행령 개정과 함께 즉시 시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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