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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 세부내용 알아보기

hmc 2013. 12. 30. 18:28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 세부 내용

 

 

중소기업 범위 기준 전면 개편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중인 2개 기준(상시 근로자,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매출액(3년 평균) 준으로 단일화

매출액 기준은 현행 조특법 기준을 상한선으로 하되, 업종 특성, 현행 중소기업 비중 및 업계 의견 등을 감안

ㅇ 범위 기준이 인플레이션 등 경기 변동성을 반영토록 별도기구를 두어 주기적으로 매출액 조정

졸업유예 제도, 외국인 투자기업 및 창업기업, M&A 기업 등과 관련한 중소기업 범위 제도의 불합리 해소

중소기업 범위 개편에 따라 중소기업법을 준용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의 향후 운영방안 제시

 

 

1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선

□ (적용지표) 상시근로자 및 자본금 지표는 제외하고 업종에 관계없이 매출액 지표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

- 경기변동 등에 따른 영향을 감안하여 3년 평균 매출액 적용

ㅇ (매출기준) 현행 조특법령을 준용하여 상한선을 1,000억원으로 설정하고 200억원 단위로 그룹을 구분함

- 다만, 제조업세분화(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하고, 업종 특성상높은 매출이 발생하는 일부 제조업예외적으로 현행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상한기준인 1,500억원을 적용함

 

* (예) 600억원 기준 : 현행 중소기업 비중 충족 매출액 501~700억원 업종

- 분석자료는 한국기업데이터가 보유한 16.9만개사 자료를 활용

□ (중소기업 증감) 현재 중소기업 759개사가 졸업하고, 중견기업 684개사가 중소기업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중소기업 75개사 순감)

<개편안과 현행기준 비교>

개편

(3년평균매출액)

업종

현행 기준

1,500 억원

제조업 6개

(전기장비, 의복, 가방·신발, 펄프·종이, 1차금속, 가구)

근로자 300 or 자본금 80억원

1,000 억원

제조업12개 (담배, 자동차, 화학, 금속가공, 식료품, 섬유, 목재, 석유정제품, 고무·플라스틱, 전자·컴퓨터·영상·통신, 기계·장비, 기타 운송장비)

어업

근로자 200 or 매출 200억원

전기가스수도사업

도매소매업

광업

근로자 300 or 자본금 30억원

건설업

800 억원

제조업 6개 (음료, 인쇄·복제기, 의료물질·의약품, 비금속광물, 의료·정밀, 기타제품 제조)

근로자 300 or 자본금 80억원

운수업

근로자 300 or 자본금 30억원

하수처리환경복원업

근로자 100 or 매출 100억원

출판정보서비스업

근로자 300 or 매출 300억원

600 억원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근로자 100 or 매출 100억원

사업지원 서비스업

근로자 300 or 매출 300억원

과학기술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 서비스업

근로자 200 or 매출 200억원

400 억원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근로자 100 or 매출 100억원

부동산업·임대업

근로자 50 or 매출 50억원

 

 

2

기타 중소기업 범위제도 개선

□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성장한 기업이 반복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는 최초 1회로 제한

□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 폐지

'택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매출액 단일 기준 개편으로 의미가 퇴색하는 상한기준* 제도를 폐지

* 일반기준을 충족해도 특정분야(상시 근로자 1천명, 자산총액 5,000억원, 매출액 1,500억원, 자기자본 1천억원 등)중 하나만 벗어나면 유예 없이 졸업하는 제도

 

3

정책대상 선별방식 개편

□ 총 102개 법령(법률 56개, 시행령 46개)이 중소기업기본법 의한 중소기업을 준용하여 분야별 육성보호 정책을 추진 중

◦ 그 밖에 고시공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준용하여 정책대상을 선별

준용 유형

해당 법률

① 개념 정의 또는선언적 준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신용보증기금법, 상호저축은행법, 정보통신진흥법 등 22개 법률

② 독자적 정책대상 또는 예외

가맹사업공정화법, 국세기본법, 조달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방위사업법 등 13개 법률

③ 정책대상의 일부 또는 조건

공정거래법, 무역보험법, 산업융합촉진법, 여성기업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21개 법률

ㅇ '13년 기준 중앙부처(14개)는 200개 사업, 약 10.9조원*을 중소기업기본법 의한 중소기업에 지원

* 중소기업 지원비중 30% 이상 사업 기준

□ 정책대상 선별 방식 개편 방향

ㅇ 중소기업 기준이 매출액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개별 법령 및 시책상 중소기업기본법 준용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

- 전체 준용 법령을 대상으로 하되, 준용 유형 ②(독자적 정책대상 또는 예외 인정 방식)를 중심으로 개편 검토

소관부처가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되, 그간 지원현황 및 수요자 의견 등을 감안하여 결정

- '14년 상반기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15년부터 적용

< 정책대상 선별 방식 개편 예시 >

ㅇ 방식① : 별도 근로자 기준 설정

- (내용) 정책목표가 '고용'과 관련된 경우, 규모직종별 인력 부족률 등을 감안하여 정책대상 선별을 위한 근로자 기준 설정

- (사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준용하되 근로자 기준*을 별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정책대상(우선지원 대상) 규정

ㅇ 방식② : 확대 또는 축소를 위한 별도 매출액 기준 설정

- (내용) 정책별 특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이외 별도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여 정책대상을 선별

- (확대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년 기준 가업상속 지원대상으로 '중소기업과 매출액 2천억원 이하 기업'으로 규정

- (축소사례 : 게임산업법 시행령) 게임 중독 예방조치의 예외대상으로 '중소기업중 매출액 50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설정

 

 

4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선 기대효과

□ (수요자 측면) 중소기업 지위 유지를 위한 근로자, 자본금 등의 인위적 왜곡 가능성이 낮아져 고용 증대 및 투자 확대에 기여

ㅇ 성장을 기피하는 일부 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최소화하며, 중소기업 범위와 관련한 현장의 손톱 밑 가시가 제거되어 M&A 활성화 및 외투기업의 안정성 제고 등에 기여

□ (공급자 측면) 실질적으로 성장한 기업이 정책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업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강화

ㅇ 또한, 기준 단순화의 결과로 공공구매, 세제감면중소기업 여부 확인을 위한 행정비용*도 대폭 감소 예상

* '13.1~11월중 지방중기청이 공공구매 목적의 중소기업 확인서 4.4만건 발급

 

5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선 추진계획

□ '14년 상반기 중 중소기업기본법령 개정 및 중소기업기본법 준용하는 법령정책 선별방식의 부처별 추진 방향을 확정

ㅇ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고용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은 '15년부터 적용하되, 기준 개편으로 인해 졸업하는 기업은 유예기간(3년)을 부여하여 부작용 최소화하고

ㅇ 기업의 현장애로 완화를 위한 사안(M&A, 창업)은 시행령 개정과 함께 즉시 시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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