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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과 GH, R마크, 부품소재신뢰성인증

hmc 2013. 12. 30. 16:30

2014년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과

GH, R마크, 부품소재신뢰성인증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

시행배경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및 중소·벤처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96년부터 시행

 

 

2014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

기 술 인 증

기술인증 종류 및 소관

단독신청 가능여부

신제품(NEP)

-NEP(지경부)

인증서로 단독 신청 가능

신기술

(NET)

적용 제품

-NET(교과부, 국토부, 환경부)
-전력신기술(지경부)
-건설신기술(국토부)
-보건신기술(보건복지부)
-환경신기술(환경부)
-자연재해저감신기술(소방방재청)

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성능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반드시 1개 이상 득해야만 신청 가능

특허ㆍ

실용신안

적용 제품

-국내 특허에 한함 (특허청 등록)

특허 또는 실용신안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성능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반드시 1개 이상 득해야만 신청 가능

녹색기술

인증 제품

-녹색기술인증 (녹색인증 사무국)

녹색기술인증제품으로 기술인증(특허)과 품질인증 1개 이상을 득해야만 신청 가능

품질(성능) 인증

① 성능인증(EPC), ② GR마크(기술 표준원), ③GS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④환경마크(한국환경산업기술원), ⑤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에너지관리공단),

⑥K마크(한국산업 기술시험원), ⑦자가품질보증(조달청),

2014년 추가 된 품질(성능)인증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R마크),

⑨보건제품 품질인증(GH)

⑩부품•소재 신뢰성인증

공통사항 : 인증서 등의 유효기간》

- 신제품, 신기술 제품 :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 (종합평가서 필요)

- 특허제품 : 등록후 5년 이내 (특허증,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 실용신안제품 : 등록후 3년 이내 (실용신안증,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 국제(해외)특허, 출원중인 특허ㆍ실용신안은 신청불가(심사제외)

- 품질인증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90일 이상 유효하여야 함

 

GH인증,지능형 로봇 품질인증(R마크),부품•소재 신뢰성 인증

성능(품질)인증

내용

GH

(Goods of Health)

인증

-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보건

산업 제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

○ 법적근거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 문의처 : 보건산업진흥원(Tel. 043-713-8855)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

(R마크)

- 로봇 제품 및 로봇에 사용되는 부품, 모듈,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공장

심사 및 제품평가를 실시하여 품질인증마크를 부여

○ 법적근거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문의처 : 한국로봇산업진흥원(Tel. 053-940-9500)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

- 국산 부품소재의 신뢰성(내구수명 및 고장율)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우수 제품에 대하여 신뢰성인증(수명보증)을 부여

○ 법적근거 :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주요 개정사항

 

1

신성장산업의 전략적 육성

로봇, 의료기기, 부품·소재를 신성장산업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신청자격 및 심사방법에 있어 우대

구분

개정내용

로봇

신청자격 : R마크 인증제품 추가 인정

별도 심사기준 적용

의료기기

신청자격: GH마크 인증제품 추가 인정

별도 심사기준 적용

부품·소재

신청자격: 신뢰성 인증 부품·소재 인정

공공수요 관계없이 지정 가능

신뢰성 인증 부품·소재를 사용한 완제품 지정우대

* R마크 :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GH(Good Health)마크 : 보건제품 품질인증(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 신뢰성 인증 :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

수출 활성화 지원

○ 수출과 관련된 지정기간 연장요건 및 신인도 가점 기준 확대

구분

현행

개정

지정기간 연장

해당 우수제품 실적만 인정

우수제품을 포함한 전체 수출실적이 1천만불 이상이거나 총매출 대비 30%이상인 경우 추가

신인도 가점

해당 우수제품과 품명이 동일한 경우 추가

조달청 PQ기업 추가

 

 

3

창업초기기업 등 우대

○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신인도 점수 2점 부여

구분

개정내용

창업초기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이 2년 이내인 중소기업

기술나눔 우수기업

창업초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공유특허권 또는 실시권 설정' 및 '기술이전계약'을 통해 특허기술을 제공한 중소기업

우수 Green-biz기업

'녹색경영우수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된 중소기업

 

 

4

가구 제품 디자인 심사 강화

○ 가구 제품에 대한 디자인 평가배점 5점 → 10점 확대심사기준 명확화·세분화

평가항목

○ 혁신성 : 해당 제품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형태를 넘어선 새로운 형상, 모양 등을 가지고 있는가?

○ 심미성 : 제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사용자의 미적 감각을 자극하여 심미감을 유발하는가?

○ 사용성 : 인체공학적 설계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디자인적 요소가 존재하는가?

○ 환경성 : 친환경적 소재·재료를 사용하였거나, 해당 제품이 사용 또는 설치되는 공간과의 조화로움이 고려되었는가?

평가기준

(10)

우수(7~10점)

위 평가항목 중 3개 이상을 만족

 

보통(3~6점)

위 평가항목 중 1개 또는 2개를 만족

 

미흡(0~2점)

위 평가항목 모두를 만족하지 못하거나 어느 하나의 평가항목을 부분적으로 만족

 

합 계

10점

 

 

5

장기 지정기업의 경쟁시장, 해외시장 진출 유도

(원칙) 10년 이상 지정 업체의 지정신청을 제한하되,

(예외) 수출, 고용증가 등 정부정책에 이바지하고, 우수조달물품 시장에 안주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인정될 경우 예외로 인정

구 분

적용범위

원칙

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에 대해 누적된 기본 지정기간(3년)이 10년 이상일 경우 향후 지정신청 제한

예외

수출

○ 3% 이상

최근 1년 또는 3년간 해당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 또는 전체 매출액의 수출비중

○ 5백만불 이상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5백만불 이상인 경우

고용증가율

○ 5% 이상

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경우

기타

○ 자가품질보증제품

단 수출이 힘든 일부 품목(예: 관, 벽돌, 블록, 콘크리트제품류, 기타 구매업무심의회를 통해 결정된 품목 등)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18년까지)

시행일

`16년부터

 

 

6

불성실 업체 관리강화

인증기술 변동사항 미통보 업체 및 부정당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한 불이익 강화

구분

현행

개정

변동사항 미통보

(신설)

1년간 신인도 3점 감점

부정당제재

1년간 신인도 5점 감점

1년6월간 신인도 7점 감점

 

 

7

기본 계약기간 조정

○ 현행 1년 → 2년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1년 단위로 중간점검

* 중간점검 : 가격조사, 납품실태 및 기술인증 변동 등 사후조사

○ 다만, 일부 품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1년 유지

- 신규물품으로 시중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품명(비MAS 품명)

- 전자제품 등 가격 및 기술 변동주기가 짧은 품명(MAS 1년 품명)

- 계약기간 중 가격품질 등에 문제가 발생한 개별 업체

 

8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

○ 공장등록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차 심사 통과 후 제출 가능

 

9

규격추가 절차 간소화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환경표지인증 등과 같이 모델별로 인증범위가 명확한 품질인증과 관련한 간단한 규격추가에 대해서는 즉시 규격추가 가능

 

10

심사위원 공정성 강화

○ 부적절한 심사위원들의 자발적인 심사 회피를 위하여 청렴서약서에 구체적인 제척사유를 명시

* ① 우수제품 신청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거나 신청제품의 개발에 참여한 경우,

② 신청제품의 기술, 인증, 특허 등의 변리 사무에 참여한 경우,

③ 우수제품 신청업체의 경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기타 사정으로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

○ 아울러, 해당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한 경우 심사위원 pool에서의 퇴출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