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C 성능인증 일반사항
EPC 성능인증 신청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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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 성능인증 신청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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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품이 대상제품 인지, 공장심사 가능한지 확인 |
▶ 확인하시고 근거서류 준비 ▶ 공장심사 평가시 65점 이상이 되는지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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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신청서 작성 |
▶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 회원가입하셔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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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시 첨부 문서 |
① 성능인증 신청서(연장하실때는 '연장'으로 구분신청 ) ▶ 신청서 원본에 직인 찍어서 업로드 ▶ 제품명은 일반화된명칭보다는 특성을 잘나타내는 명칭으로 작성 ▶ '규격 또는 호칭'란은 가능하면 치수로 구분요망 ex)제품명 : ~비닐관 규격또는호칭 : 100㎜~300㎜ ② 성능인증 신청근거 서류 ▶ 특허일 경우 특허증&원부및기술내용, 각종인증서,공문 등 ▶ 이노비즈 기업 생산제품일 경우, 기술평가한 제품이 당제품이라는 확인서 또는 확인가능한 서류 첨부 ③ 제품 규격서 및 공인인증기관 발행 성적서 ▶ 규격서는 KS 규격서 양식을 참조하시되, 규격서 내에 신청제품의 성능 및 치수 등이 명기되어야 함. 그리고 시험 성적서는 규격서의 모든 항목(성능 평가부분)과 일치해야 함 ④ 기업 일반현황 (→4 pa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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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진행절차 |
① 신청․접수(온라인, http://www.smpp.go.kr) ② 적합성 평가(70점 이상 통과, 70점 미만시 3개월 보완기간 후재신청가능, 평가이후 결과송부→신청지방청) ▶ 기계․금속 : 서울지방청 ▶ 전기․전자 : 경기지방청 ▶ 화학․섬유 : 인천지방청 ▶ 토목․건축 : 광주․전남지방청 ▶ 생활용품 : 대구․경북지방청 ※각 분과별로 해당지방청에서 시행함, 특허제품 면제조항 삭제되었음 ③ 규격확인 ▶ 해당 신청제품이 공공기관에서 구매가능한 규격인지 문의 (신청지방청 → 신청서 작성시 기입한 공공기관) ▶ 공공기관 답변기간 : 7일 내 ④ 공장심사 ▶ 현장방문하여 공장심사평가표에 의거, 65점 이상이어야함 ⑤ 종합평가보고서 및 성능인증서 발급 ▶ 영문인증서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영문명 정확히 기입요망 ⑥ 추후 필요시 종합평가보고서 신청 - 인증번호, 품목, 용도 기입 후 발급청에 공문으로 신청 | |
※신청부터 발급까지 기간은 30일이며, 그 중 적합성평가 및 성능검사 기간은 제외(적합성평가는 해당 지방청의 접수순서에 따라 진행) | |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함. 연장신청시에도 평가과정은 동일함. | |
※성적서의 유효기간은 1년 내이며, 성적서상의 품목명과 규격서의 품목명이 같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