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인증 제품과 의무구매제도
신제품(NEP) 인증 제품의 의무구매 |
1 |
신제품(NEP)이란? |
신제품인증(NEP인증)은
NEP(New Excellent Product)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판로확대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함
신제품인증(NEP) 인증배경 |
▶1993년 5월 21일, 개발기술의실용화촉진요령에 의거 신기술(NT)인증제도 도입 ▶1995년 5월 10일, 제15회 『신경제』추진회의에서『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을 확정하고 이 대책에 기계류·부품·소재(이하 '자본재')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기술표준원에서 시행토록 반영 ▶2006년 1월 1일, 5개부터, 7개 인증제도를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으로 통합하여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에서 주도하여 운영 ▶2008년 2월 29일부터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총괄운영 |
담당부서 |
기술표준원 신기술지원과 |
신제품인증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5 및 제19조※ 신제품인증(NEP)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
신제품인증 (NEP) 인증유효기간 |
3 년 (1회에 한하여 심사후 3년의 범위에서 연장) ※수출 또는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국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제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
신제품인증 (NEP)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 |
신제품인증 (NEP) 제외품목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식품,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기기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
신제품인증 (NEP) 혜택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우수제품 등록시 가점(조달청)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중소기업청)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기술심사 면제)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중소기업청)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
2 |
신제품(NEP) 의무구매 제도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5 및 제19조
■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
제5장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
제25조(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중소기업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번호와 인증제품의 규격이 같을 것
2. 구매할 당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신제품일 것
②제1항 규정에 따라 의무구매를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 시・군・구) 3. 지방교육행정기관(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5. 영 제22조제4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다.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제25조제2항) | |||
기타 기관 |
지식경제부 산하․소속 기관 | ||
번호 |
기 관 명 |
번호 |
기 관 명 |
1 |
중소기업진흥공단 |
1 |
한국수력원자력(주) |
2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2 |
한국남부발전(주) |
3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3 |
한국동서발전(주) |
4 |
한국은행 |
4 |
한국서부발전(주) |
5 |
서울대학교병원 |
5 |
한국중부발전(주) |
6 |
중소기업은행 |
6 |
한국남동발전(주) |
7 |
국민체육진흥공단 |
7 |
한전KPS(주) |
8 |
서울메트로 |
8 |
한전원자력연료(주) |
9 |
SH공사 |
9 |
한국전력기술(주) |
10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
10 |
한전KDN(주) |
11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
11 |
한국가스기술공사 |
12 |
부산광역시도시공사 |
12 |
한국광기술원 |
13 |
대구광역시도시공사 |
13 |
대한상공회의소 |
14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
14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15 |
경기지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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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부산교통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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