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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NEP)인증 제품과 의무구매제도

hmc 2013. 12. 5. 23:25

신제품(NEP) 인증 제품의 의무구매

 

 

1

신제품(NEP)이란?

 

신제품인증(NEP인증)은

NEP(New Excellent Product)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판로확대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함

 

신제품인증(NEP)

인증배경

1993년 5월 21일, 개발기술의실용화촉진요령에 의거 신기술(NT)인증제도 도입

1995년 5월 10일, 제15회 『신경제』추진회의에서『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을 확정하고 이 대책에 기계류·부품·소재(이하 '자본재')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기술표준원에서 시행토록 반영

2006년 1월 1일, 5개부터, 7개 인증제도를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으로 통합하여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에서 주도하여 운영

2008년 2월 29일부터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총괄운영

담당부서

기술표준원 신기술지원과

신제품인증

관련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5 및 제19조※ 신제품인증(NEP)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신제품인증 (NEP)

인증유효기간

3 년 (1회에 한하여 심사후 3년의 범위에서 연장)

※수출 또는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국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제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신제품인증 (NEP)

인증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

신제품인증

(NEP)

제외품목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식품,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기기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신제품인증 (NEP)

혜택

공공기관 20% 의무구매(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우수제품 등록시 가점(조달청)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중소기업청)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기술심사 면제)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중소기업청)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2

신제품(NEP) 의무구매 제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5 및 제19조

■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5장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

제25조(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중소기업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번호와 인증제품의 규격이 같을 것

2. 구매할 당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신제품일 것

②제1항 규정에 따라 의무구매를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 시구)

3. 지방교육행정기관(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5. 영 제22조제4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다.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제25조제2항)

기타 기관

지식경제부 산하소속 기관

번호

기 관 명

번호

기 관 명

1

중소기업진흥공단

1

한국수력원자력(주)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한국남부발전(주)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한국동서발전(주)

4

한국은행

4

한국서부발전(주)

5

서울대학교병원

5

한국중부발전(주)

6

중소기업은행

6

한국남동발전(주)

7

국민체육진흥공단

7

한전KPS(주)

8

서울메트로

8

한전원자력연료(주)

9

SH공사

9

한국전력기술(주)

10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10

한전KDN(주)

11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11

한국가스기술공사

12

부산광역시도시공사

12

한국광기술원

13

대구광역시도시공사

13

대한상공회의소

14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4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15

경기지방공사

 

 

16

부산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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