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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과 GR우수재활용의 의무구매(녹색제품)의 의무구매

hmc 2013. 12. 5. 22:50

환경표지인증과 GR우수재활용의 의무구매_녹색제품의 의무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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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은 환경표지인증 또는 GR 우수재활용 제품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으로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환경표지 인증제품

 

근거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대상제품

폐지, 폐유리 등 17개 분야 277개 품목

사무용기기, 건설용자재, 생활용품 등 150개 제품군

인증현황

202개 업체 241개 제품

('13.10.31 기준)

1,704개 업체 10,127개 제품 ('13.10.31 기준)

인증기관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http://www.gr.or.kr)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www.keiti.re.kr)

정 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재활용(GR) 인증제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 환경표지 제도란?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며 2011년 1월 기준으로 148개 대상제품군에 대한 인증기준이 환경표지제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인증기준의 적용범위에 적합한 제품에 한하여 인증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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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과 GR 우수재활용(녹색제품)의 의무구매제도

 

녹색제품의 의무구매제도의 목적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의무화 함

녹색제품 의무구매가 적용되는 대상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포함)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동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및 같은 법 제77조의3에 따라 지방자체단체가 출자 하거나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기관

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6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위 기관뿐만 아니라 소속 산하기관에서도 친환경상품을 의무구매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