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건설신기술 |
건설신기술 |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함 |
신기술지정 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
1 |
건설신기술 업무 처리기관 및 역할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한국건설신기술협회 |
- 신기술 관련 법규 제정 및 개정 - 신기술 업무 제도 개선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 관보공고 - 신기술 지정․고시 - 신기술지정증서 교부 -사후평가 결과 관리 |
- 신기술신청 접수․반려 - 신기술 심사 - 신기술 의견조회 - 신기술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신기술 등록․관리 |
-신기술활용실적의접수 및 관리 |
2 |
건설신기술 지정절차 |
지정심사 절차 |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관보공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1차심사 ⇒ 현장실사(품질검사) ⇒ 2차심사 ⇒ 지정․고시 및 지정증서 교부 ⇒ 사후관리(자료보관 및 활용) |
보호기간 연장심사 절차 |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관보공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현장실사(품질검사) ⇒ 2차심사 ⇒ 연장․고시 및 지정증서 재교부 ⇒ 사후관리(자료보관 및 활용) |
보호기간 |
최초 지정시 5년(3~7년 연장 가능) |
신청자격 |
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록(출원)권자와 신청인이 일치해야 함 |
구비서류 |
건설신기술 지정신청서 및 별책(부록 및 원가계산서) |
접수시기 |
연중 수시 접수 |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일부터 120일 이내 (보완기간 제외) |
접 수 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031-389-6381) |
1 |
건설신기술 지정분야 |
※ 안전시설, 방음벽 등 일부 도로분야와 철도분야는 교통신기술 신청 가능
※ 상수처리, 하수처리 등 일부 상하수도 및 수자원 분야는 환경신기술 신청 가능
대분야 |
중 분 야 |
소 분 야 | |
A 토 목 |
1 |
도로 |
01. 도로 구조 설계 02. 콘크리트 포장 및 유지보수 03.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04. 도로기층05. 교면포장 06. 도로안전시설 07. 방음벽 08. 도로 경계석 09. 맨홀 10. 기타 도로 시설 |
2 |
철도 |
01. 철도궤도 설계 02. 궤도 03. 철도시스템운영04. 신호 및 제어 05. 철도 유지보수보강06. 철도 차량 07. 기타 철도시설 | |
3 |
항만 및 해안 |
01. 준설 및 매립 02. 항만 및 해안 구조물 03. 수중 구조물 04. 항만 부속 시설 05. 항만 시설물 유지보수 06. 방파제 07. 기타 항만 및 해안 시설 | |
4 |
상․하수도 |
01. 관로 설계 및 프로그램 02. 상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03.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04. 상수 처리 05. 하수 처리 06. 상하수도 오니준설 07. 기타 상하수도 시설 | |
5 |
수자원 |
01. 수자원 설계 및 프로그램 02. 호안조성 03. 댐 04. 보 05. 하천 수질 정화 시설 06. 지하수 및 관리 07. 기타 | |
6 |
교량 |
01. 교량 설계 및 구조 02. 교량 상부구조물 03. 교량받침 04. 교량거더 05. 가설시설물 06. 교량 부속 시설물 07. 교량 유지보수 08. 기타 교량시설 | |
7 |
터널 |
01. 터널 구조 및 설계 02. 터널 구조물 설치 03. 터널 보강 안정 04. 터널 굴착(발파) 05. 터널방수 06. 터널 유지보수 07. 터널환기시설08. 기타 터널시설 | |
8 |
토질 및 기초 |
01. 지반환경 조사 및 측정 02. 지반 개량 및 보강 03. 지반 굴착 04. 말뚝(Pile) 05. 토목 지중 구조물 06. 흙물막이공 07. 사면 관리 및 보강 08. 옹벽(보강토 옹벽 포함)09. 기타 토질 및 기초 시설 | |
9 |
조경 |
01. 사면녹화 02. 식재조성 03. 수목지지 04. 기타 조경시설 | |
10 |
측량 |
01 수치지도 02. 하천측량 03. 기타 측량 | |
11 |
토목구조물 보수 보강(포장보수제외) |
01.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2. 방식 03. 기타 구조물 보수보강 | |
B 건 축 |
1 |
건축계획 및 관리 |
01. 설계 및 프로그램 02. 기타 건축계획 |
2 |
가설시설물 |
01. 안전가시설 02. 기타 가설물 | |
3 |
조경 |
01. 옥상녹화 02. 기타 조경 | |
4 |
기초 |
01. 기초다짐 및 지정 02. 기초 보강 03. 기타 기초 | |
5 |
철근콘크리트 |
01. 콘크리트 제조 타설 02. 철근 가공 및 조립 03. 거푸집 04. 철근콘크리트 골조 05. 복합 구조체 05. PC(Precast Concrete) 06. 기타 철근콘크리트 | |
6 |
철골 |
01. 철골 가공 및 조립 02. 데크플레이트 03. 철골 내화 피복뿜칠, 방식 04. 복합 구조체 05. 철골계단 06. 기타 철골 | |
7 |
조적 |
01. 벽돌 02. 블록 03. 기타 조적 | |
8 |
마감 |
01. 석공 02. 타일 03. 목공 04. 금속 05. 유리 06. 지붕홈통 07. 미장 08. 창호 09. 도장10. 수장 11. 단열 12. 건축물세척 13. 기타 마감 | |
9 |
방수 |
01. 일반방수 02. 복합방수 03. 구체 방수 및 지하외방수 | |
10 |
특수 건축물 |
01. 초고층 건축물 02. 쉘, 돔, 아치형 구조물 03. 비정형 구조물 04. 복합구조물 05. 내진구조물 06. 친환경 건축물 07. 기타 특수 구조물 | |
11 |
해체 |
01. 발파식 해체 02. 기계식 해체 03. 기타 해체 | |
12 |
보수보강 |
01. 건축 보수보강 02. 콘크리트구조물 보수, 보강 03. 기타 보수보강 | |
C 기 계 설 비 |
1 |
건축기계 |
01. 건축기계설비 02. 공기조화/냉난방설비 03. 소방설비 04. 배관설비 05. 파쇄설비 06. 순환골재 제조설비 |
2 |
플랜트 |
01. 신산업플랜트설비 02. 복합플랜트설비 03. 기타 플랜트 | |
3 |
통신전자 및 제어설비 |
01. 계측 및 제어설비 02. 자동화 시스템설비 03. 기타 통신전자 및 제어설비 | |
4 |
환경기계설비 |
01. 환경기계설비 02. 폐기물처리설비 03. 기타 환경기계설비 |
2 |
건설신기술 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