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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F3230[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과 조달청 합성목재 공고

hmc 2013. 11. 27. 20:11

KS F 3230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과

조달청 합성목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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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3230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 의 제조 및 검사 설비

 

KS F 3230 제조설비의 관리

주 요 설 비 명

구 비 요 건

1. 계량설비2. 혼합설비

3. 컴파운딩 설비4. 압출성형설비

5. 냉각설비6. 인취설비

7. 절단설비8. 후 가공설비

ㅇ해당 제품의 생산하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점검보수윤활관리 등의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ㅇ지정된 설비관리자가 설비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비 고 1. 공정관리 단서규정에 따라 필요하지 않은 설비는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2. 3항 설비는 콤파운드를 자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8항 설비는 외부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KS F 3230 검사설비의 관리

주 요 설 비 명

구 비 요 건

1. 치수측정설비2. 비중측정설비

3. 만능재료시험설비

4. 굴곡 크리프 변형시험설비

5. 충격저항성 시험설비

6. 충격강도 시험설비

7. 뒤틀림성 시험설비

8. 나사못 유지력 시험설비

9. 미끄럼 저항설비10. 수분 흡수율 시험설비

11. 동결융해 시험설비

12. 길이선열 팽창계수

13. 내후성 시험설비14. 유해성 시험설비

15. 포름알데히드 함량 설비

16. 난연성 시험설비

ㅇ해당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의 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정밀도.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제17호에 따른 교정을 실시하되, 사용빈도와 측정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ㅇ정밀도와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시험검사설비의 사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검사설비관리자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비고 1. 종류별 해당되는 검사설비만 보유하여도 된다.

2. 5, 6, 7, 9, 11, 12, 13, 14, 15,16항의 시험설비는 외부설비를 설비사용계약에 의거 사용하거나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2

합성목재 공고일반사항

 

1

공고번호

20120807793-03

관련 공고번호 ( 20120807793-00, 20120807793-01, 20120807793-02, 20120807793-03 )

2

공고게시일시

2013/10/02

3

공 고 명

합성목재 (개별공고)

4

구매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07.11.14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분류번호 10자리 3010369901(합성목재)로 물품을 제조로 등록하 고 ②KSF3230(목재플라스틱복합재바닥판) 표시인증을 받은 업체로서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합성목재(물품분류번호 3010369901)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 른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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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목재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20807793-03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280132-00

○ 세 부 품 명 : 합성목재(물품분류번호 : 3010369901)

1

본 공고에 의한 계약 대상품목은 합성목재 데크재(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에 한 함.

2

본 공고에 의한 계약 대상품목은 KSF 3230에서 규정한 목질섬유 50%이상 함유된 품목에 한함.

3

물품목록상의 모든 속성정보는 반드시 구매규격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속성값에서 재질표기는 반드시 목분합성수지 종류와 합성비율을 표기해야 하며, 시험성적서 제출시 합성비율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5

제품의 품질 및 시험기준은 KS F 3230의 기준을 적용하며, 동 KS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단, 폼알데하이드방산량 및 VOCs 방출량은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 최소녹색기준의 품질기준을 적용(첨부1 합성목재 시험성적서항목 참고) 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0-21호, '10.07.01)에 의하여 물품목록번호 중 물품분류번호 3010369901(세부품명 10자리 합성목재)를 제조로 등록하고

2

KSF 3230(목재플라스틱복합재바닥판) 표시 인증(유효기간 내)을 받은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및 합성목재(물품분류번호 3010369901)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합성목재는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조달청공고 제2013-45, 2013.9.3)의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계약 가능합니다.

※ 합성목재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품목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2013-34호, 2013.9.23)에 의거 사전심사 결과(70점 이상)를 적격성 평가로 인정합니다.

※ 다수공급자 계약체결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중기간 경쟁 물품의 다수공급자 계약을 해지함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

(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