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

2013년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계획

hmc 2013. 10. 23. 21:31

2013년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계획

 

 

정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종류

1

융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의 안정화 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사업입니다.

2

보증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3곳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3

보험

중소기업에 대한 매출채권보험, 수출보험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조세지원

창업/벤처기업조세감면, 연구/인력개발조세특례, 투자촉진조세특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상생협력조세특례, 사업전환촉진조세특례, 가업상속지원조세특례, 중소기업지방이전조세특례 등을 제공합니다.

5

특허지원

지식재산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산업재산권 관리 및 출원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2013년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 개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2013년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 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고,
- 신청 전년도 또는 신청년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달러 미만인 중소기업

지원제외 대상

ㅇ 순수 내수기업(전년도 및 신청년도 중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제외
ㅇ 휴ㆍ폐업 중인 업체
ㅇ 대외무역법 제5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업체
ㅇ 아래 사항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기업

부채 산정시 최근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환헤지 파생상품 가입피해로 인한 손실금은 부채에서 제외(중진공 정책자금 평가기준 적용)

2

2년 연속 매출액 50%이상 감소기업

3

2년 연속 적자기업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기업

4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또는 대표자

 

 

3

2013년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 조건

 

신청기간

2013. 10. 28(월) ~ 2013. 11. 8(금) 18:00

지원조건 내용

ㅇ 자금 및 보증지원
-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ㅇ 해외마케팅 지원 참여우대
- 국방 절충교역 대상품목 추천 및 참여시 우대, 해외전시회ㆍ박람회 참가시 우선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참여시 우대 등
- 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ㅇ 기타
- 국내외 기술시장정보 분석 제공,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지원절차

 

 

사업 공고

신청 및 접수

       

현장평가

유망기업선정

 

 

 

4

2013년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 신청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이행계획서 입력 → 신청완료

신청서류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각 1부(인터넷 접수)
ㅇ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ㅇ 전년도 수출실적필증 1부(현장확인)
ㅇ 전년도 제무제표 1부
ㅇ 전년도 및 신청연도의 수출실적증명원 1부(현장확인)

- 수출유망중소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신청하는 업체에 대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제8조 4항에 의거 현장평가를 생략 할 수 있으며, 이때 현장평가 생략 희망 업체는 수출실적(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 등 근거자료 제출필요

 

5

2013년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 문의처

 

ㅇ 신청기업 주 사업장(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지 방 청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서울중기청
수출지원센터

02)509-6660,64

02)509-6659

(우427-724)
경기 과천시 교육원길 96

부산ㆍ울산중기청
수출지원센터

051)601-5161,65

051)341-0364

(우618-819)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ㆍ경북중기청
수출지원센터

053)659-2240,44

053)626-8771

(우704-833)
대구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32

광주ㆍ전남중기청
수출지원센터

062)360-9190,93

062)366-9671

(우502-723)
광주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

제주시험연구
지원센터

064)723-2101~3

064)723-2107

(우690-130)
제주도 제주시 다라훗길 15

경기중기청
수출지원센터

031)201-6941,44

031)201-6949

(우443-761)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중기청
수출지원센터

032)450-1131,37

032)818-8364

(우405-849)
인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ㆍ충남중기청
수출지원센터

042)865-6107,50

042)865-6159

(우305-343)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중기청
수출지원센터

033)260-1670,71

033)260-1679

(우200-944)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중기청
수출지원센터

043)230-5370,75

043)235-2494

(우363-883)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천리 803-1

전북중기청
수출지원센터

063)210-6480,81

063)210-6489

(우560-86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중기청
수출지원센터

055)268-2540,43

055)262-5012

(우641-060)
경남 창원시 중앙로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