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개선하여 문턱 낮춘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개선 |
다수공급자계약 (MAS; Multiple Award Schedule) 란? 조달청이 다수의 기업과 각종 상용 물품(서비스 포함)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쉽게 구매하는 제도 |
2013년 10월 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개선 2013년 10월부터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대폭 손질하여 문턱 낮추고, 업계 요구사항 반영, 2단계경쟁 및 계약관리 강화한다고 합니다. □ 이번 제도 개선은 MAS가 국내 공공물품조달의 약 30%('12년 5조 9천억원)를 점하는 계약방식으로 성장한 가운데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 MAS 2단계경쟁 시 담합 차단, 건전한 MAS 시장 육성을 위한 계약관리 강화 등 조달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수요를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개선 주요 내용 창업 초기 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1 사업개시 2년 이내의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MAS 등록 시 적격성 평가(신용등급 B- 이상, 납품실적 3건 이상 제출)를 1회에 한하여 면제 2 납품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에도 신규 제품 등록이 가능하도록 납품실적 제출요건(규격당 3건 이상) 면제 3 차기계약을 위한 납품실적 요구 기준 완화 : 2억원 → 5천만원 - 계약기준이 세분화(품명 기준 →세부품명 기준)되어 세부품명별 납품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서비스 분야 MAS 품목 개발 등 신상품의 MAS 등록이 확대됨에 따라, 초기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신상품의 경우 차기계약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을 반영 * 품목 수가 많고 지방 유통기업이 납품하고 있는 소모성행정용품(MRO)은 '5천만원 납품실적 요건' 적용 배제 4 종합쇼핑몰에 신규 상품 등록시 실적확인 대상기간을 현행 1년 → 2년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납품실적 제출부담 완화 5 초중등학교의 2단계경쟁 기준 상향 조정 : 2천만원 → 3천만원 - 적은 규모에도 가격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기자재 납품 영세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 * 납품요구 건수 기준 2,500여건, 약 530억원 상당(초·중등학교 납품요구액의 5.9%)이 추가적으로 2단계경쟁 없이 바로 구매 가능 6 MAS 제도의 연구와 발전을 위한 민·관 공동협의체 구성 근거를 신설하여 MAS 등록 상품에 대한 다양성과 효율적 운영에 대한 민간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 마련 MAS 2단계경쟁 제도의 공정성․경쟁성 강화 1 다수공급자계약 기업 간 경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2단계경쟁 참여기업 수를 현행 5개사 이상 → 7개사 이상으로 확대 운영 - 이 중 2개사는 종합쇼핑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선정 - 자동으로 선정된 2개 사의 규격이 수요기관 요구사항에 맞지 않거나 예산 초과 등의 사유로 제안 요청 대상자에서 배제할 경우 그 사유를 나라장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 * 최근 MAS 2단계경쟁에서 담합 등으로 공정경쟁을 해치고 국고가 새고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른 개선 조치(13.6.9 연합뉴스 등) 2 수요기관이 MAS 2단계경쟁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할 납품요구 제한기간의 확대 및 명문화 - 수요기관이 동일 기업의 동일 물자를 구매할 경우 납품요구일로부터 최근 30일 이내(초중등학교 60일) 구매합계액이 2단계경쟁 의무적용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차단
현 행 개정안 비고 일반물품 15일 30일 분할제안 금지기간 확장 초중등학교 60일 60일 분할제안 금지기간 변동 없음 * 초중등학교의 경우 교과부 요청에 따라 현행과 같이 60일로 설정 3 긴급 재해 복구, 백신 구매 등 현실적으로 2단계경쟁을 거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대비하여 2단계경쟁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특정기업의 규격을 설계에 사전 반영하는 등에 의한 2단계경쟁 제외요청을 억제하여 공정 경쟁과 국고 절감 유도 MAS시장의 건전성 확보 1 수요기관의 제안시점에 다량할인율을 높여 납품기업으로 선정된 후 다시 할인율을 낮추는 등의 시장교란 행위 차단 * (현행) 5% ⇒ 3% 가능, (개선) 5% ⇏ 3% 불가 2 기업의 재고부담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되었던 할인행사 제도의 변칙적 이용을 방지 - 계약기간 중 세부품명당 할인행사 횟수 및 기간을 축소 * (현행) 연간 2회, 1회 30일 이내 → (개선) 계약기간 중 3회, 1회 15일 이내 **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2회, 1회 15일 이내 - 계약기간 중 최대 3회의 할인행사를 실시한 이후에는 해당 세부품명의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하여 가격 인하 유도 3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변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신뢰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우대가격유지 의무 점검 등 MAS 계약 관리 강화 1 시장공급가격 변화에 따른 통보 의무 발생 요건을 강화하여 시장가격을 계약가격에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우대가격 관리의 실효성 확보 * (현행) 시장공급가격 인하 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통보 → (개정) 15일 이상일 경우 통보 2 중간점검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준수 여부, 직접생산 등을 파악 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 - 계약상대자에게 가격 및 실태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위반시 거래정지, 차기계약배제 등의 제재 조치 수요자 중심의 MAS 서비스 제공 1 종합쇼핑몰 상품 등록 시 수요기관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 속성정보 등록 및 최신정보 유지 의무화 2 수요기관의 납품기업 선정 과정 등과 관련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행서비스 근거 규정 도입 3 종합쇼핑몰 상품 배열 기준 마련 - 국가에게 가장 유리하거나 또는 최저가격 기준으로 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