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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설연구소과 연구개발전담부서 요건, 지원제도

hmc 2013. 9. 4. 15:09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에 제정된 제도

★개인기업이라 하더라도 법인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설립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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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요건

 

유형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소

대기업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5명 이상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전담부서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1명 이상

★"연구원ㆍ교원 창업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ㆍ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임.

연구전담요원 대상자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이하"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연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혹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음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에 준함)

■ 산업디자인 분야, 영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업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해당 업종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등(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한다)의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혹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혹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또는 단일 등급 소유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혹은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기업을 대표하는 대표이사,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감사는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습니다.

 

 

2

기업 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처리절차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기업에서 연구소 전담부서를 先 설립한 후

립신고시스템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설립신고하여 인정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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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설연구소과 연구개발전담부서 지원제도의 차이점

 

구분

신고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X

관세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X

※ 범례 : ○가능, △일부가능, X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