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

2014 정부지원사업_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금융지원(중기청 정책자금 지원사업)

hmc 2014. 1. 9. 23:47

2014 정부지원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금융지원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

 

정부지원사업의 개요

융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의 안정화 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3곳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보험은 중소기업에 대한 매출채권보험, 수출보험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세지원은 창업/벤처기업조세감면, 연구/인력개발조세특례, 투자촉진조세특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상생협력조세특례, 사업전환촉진조세특례, 가업상속지원조세특례, 중소기업지방이전조세특례 등을 제공합니다

 

 

1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금융 지원자금 신청기간

2014-01-11 ~ 2014-12-20

 

2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금융 지원자금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경영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법 상의 중소기업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9%p 가산한 금리입니다.

 

3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금융 지원자금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ㅇ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 (긴급경영안정사업)『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ㆍ 최근 3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사업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재해 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은 예외)

- (수출금융지원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품 (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ㆍ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제외(단, 해외 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지원제외 대상

ㅇ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ㅇ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기업회생신청ㆍ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ㅇ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ㅇ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ㅇ 휴ㆍ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ㅇ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단, 신성장기반자금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

ㅇ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ㆍ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ㆍ『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ㆍ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ㆍ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ㅇ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정책자금 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지원실적 대상에서 제외

ㅇ 최근 3년 이내 신성장기반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4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금융 지원자금 지원조건 및 내용

 

예산내역 ㅇ 융자규모 : 1,000억원

지원한도 ㅇ 긴급경영안정사업 : 대출한도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은 연간 10억원 이내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회생 채무 상환을 위한 비용은 담보부 대출방식이며 연간 30억원 이내

ㅇ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한도 기업당 1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및 중소 Plus+단체보험 가입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해외수요처 연계 R&D 성공제품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FTA 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는 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선정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일반기업은 최대 10억원,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최대 30억원)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

ㆍ 수출실적 기준 이용기업은 10억원(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30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9%p 가산(기준금리)

- 긴급경영안정사업의 경우 재해중소기업은 연 3% 고정금리 적용 융자기간

ㅇ 긴급경영안정사업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기간 180일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또는 용역 납품) 후 수출환 어음 매입 시 정산 ㆍ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ㆍ 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신청기간

ㅇ 2014.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단,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 매월 1일 ~ 10일

ㆍ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매월 1일 ~ 5일

-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수출금융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소공인특화자금 : 매월 11일 ~ 20일

ㆍ 단, 월별 접수예산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ㆍ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사회적 기업,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지방중소기업청 주관 청년창업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

지원조건 내용

ㅇ 긴급경영안정사업 융자범위

 - 자연재해 또는「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ㆍ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 금융기관의 Work-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기업, 중진공 집중관리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을 통한 기업 구조개선 진단 추진기업

*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기업 중 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로 직전년도 (또는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업

*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

* 전년동기(동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서, 전년도말 또는 직전분기말 당시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주요거래처의 도산 또는 결제조건 악화에 따른 매출채권 회수 지연기업

* 기술유출 피해기업

* 부당하도급 피해로 공정위의 심결을 받았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은 기업

*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ㆍ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융자제한)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한 기업구조개선진단 추진기업은 ⑧항 적용에서도 제외하며, ⑥항 중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적용에서도 제외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은 ⑧항 중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가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적용에서도 제외

ㆍ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ㅇ 수출금융지원사업 융자범위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ㅇ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5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금융 지원자금 신청방법 및 서류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www.sb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