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부지원사업_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금융지원(중기청 정책자금 지원사업)
2014 정부지원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금융지원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 |
정부지원사업의 개요 ▶ 융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의 안정화 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사업입니다. ▶ 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3곳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 보험은 중소기업에 대한 매출채권보험, 수출보험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조세지원은 창업/벤처기업조세감면, 연구/인력개발조세특례, 투자촉진조세특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상생협력조세특례, 사업전환촉진조세특례, 가업상속지원조세특례, 중소기업지방이전조세특례 등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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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금융 지원자금 신청기간 |
2014-01-11 ~ 20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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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금융 지원자금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경영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법 상의 중소기업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9%p 가산한 금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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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금융 지원자금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분야 대상
ㅇ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 (긴급경영안정사업)『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ㆍ 최근 3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사업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재해 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은 예외)
- (수출금융지원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품 (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ㆍ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제외(단, 해외 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 지원제외 대상
ㅇ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ㅇ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기업회생신청ㆍ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ㅇ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ㅇ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ㅇ 휴ㆍ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ㅇ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단, 신성장기반자금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
ㅇ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ㆍ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ㆍ『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ㆍ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ㆍ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ㅇ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정책자금 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지원실적 대상에서 제외
ㅇ 최근 3년 이내 신성장기반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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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금융 지원자금 지원조건 및 내용 |
■ 예산내역 ㅇ 융자규모 : 1,000억원
■ 지원한도 ㅇ 긴급경영안정사업 : 대출한도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은 연간 10억원 이내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회생 채무 상환을 위한 비용은 담보부 대출방식이며 연간 30억원 이내
ㅇ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한도 기업당 1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및 중소 Plus+단체보험 가입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해외수요처 연계 R&D 성공제품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FTA 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는 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선정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일반기업은 최대 10억원,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최대 30억원)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
ㆍ 수출실적 기준 이용기업은 10억원(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30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9%p 가산(기준금리)
- 긴급경영안정사업의 경우 재해중소기업은 연 3% 고정금리 적용 융자기간
ㅇ 긴급경영안정사업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기간 180일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또는 용역 납품) 후 수출환 어음 매입 시 정산 ㆍ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ㆍ 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신청기간
ㅇ 2014.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단,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 매월 1일 ~ 10일
ㆍ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매월 1일 ~ 5일
-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수출금융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소공인특화자금 : 매월 11일 ~ 20일
ㆍ 단, 월별 접수예산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ㆍ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사회적 기업,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지방중소기업청 주관 청년창업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
■ 지원조건 내용
ㅇ 긴급경영안정사업 융자범위
- 자연재해 또는「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ㆍ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 금융기관의 Work-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기업, 중진공 집중관리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을 통한 기업 구조개선 진단 추진기업
*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기업 중 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로 직전년도 (또는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업
*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
* 전년동기(동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서, 전년도말 또는 직전분기말 당시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주요거래처의 도산 또는 결제조건 악화에 따른 매출채권 회수 지연기업
* 기술유출 피해기업
* 부당하도급 피해로 공정위의 심결을 받았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은 기업
*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ㆍ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융자제한)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한 기업구조개선진단 추진기업은 ⑧항 적용에서도 제외하며, ⑥항 중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적용에서도 제외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은 ⑧항 중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가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적용에서도 제외
ㆍ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ㅇ 수출금융지원사업 융자범위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ㅇ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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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금융 지원자금 신청방법 및 서류 |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www.sb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