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부지원사업_신성장기반, 협동화, 협업자금(중기청 정책자금 지원사업)
2014 정부지원사업 신성장기반, 협동화, 협업 자금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 |
정부지원사업의 개요 ▶ 융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의 안정화 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사업입니다. ▶ 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3곳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 보험은 중소기업에 대한 매출채권보험, 수출보험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조세지원은 창업/벤처기업조세감면, 연구/인력개발조세특례, 투자촉진조세특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상생협력조세특례, 사업전환촉진조세특례, 가업상속지원조세특례, 중소기업지방이전조세특례 등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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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기반, 협동화, 협업 자금 신청기간 |
2014-01-02 ~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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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지원자 신성장기반, 협동화, 협업 자금 금 사업개요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신성장기반,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협동화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기반,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협동화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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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기반, 협동화, 협업 자금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분야 대상
ㅇ 신성장기반,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협동화자금으로 구분지원
- (신성장기반)『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ㆍ 단, 업력 7년 미만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 평가등급 우수기업
- (협동화ㆍ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지원제외 대상
ㅇ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ㅇ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기업회생신청ㆍ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ㅇ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ㅇ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ㅇ 휴ㆍ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ㅇ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단, 신성장기반자금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
ㅇ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ㆍ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ㆍ『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ㆍ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ㆍ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ㅇ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수출금융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지원실적 대상에서 제외
ㅇ 최근 3년 이내 신성장기반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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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기반, 협동화, 협업 자금 지원조건 및 내용 |
■ 예산내역 ㅇ 융자규모 : 8,350억원
■ 지원한도
ㅇ 대출한도 : 하단 첨부파일 [1.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및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p 가산(기준금리)
- 시설자금(시운전자금 포함)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은 제외)
■ 융자기간
ㅇ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ㅇ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신청기간
ㅇ 2014.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단,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 매월 1일 ~ 10일
ㆍ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매월 1일 ~ 5일
-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수출금융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소공인특화자금 : 매월 11일 ~ 20일 단, 월별 접수예산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ㆍ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사회적 기업,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지방중소기업청 주관 청년창업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
■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무역ㆍ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ㆍ 사업장 확보(매입, 경ㆍ공매)자금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ㆍ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ㆍ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ㆍ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30% 이내)
* 혁신형기업(별표11),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전용자금'은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초기가동비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 기업, 협동화(협업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단,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ㅇ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ㆍ 단,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직접대출(담보부)방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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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기반, 협동화, 협업 자금 신청방법 및 서류 |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