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기업 지원제도 (이노비즈, 메인비즈) |
이노비즈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제도 |
이노비즈개요 (제품, 공정혁신) |
▶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을 연계하여 우대하는 지원제도 (‘01년~)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
이노비즈 신청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설립 후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자가진단 결과 650점 이상 이면 신청 가능) * 업종(총 8개) : 제조, 환경, 바이오, S/W, 전문디자인, 건설, 비제조, 농업 |
이노비즈 선정기준 |
▶ 기술혁신시스템 현장평가 결과 : 700점 이상(1,000점 만점) ▶ 개별 기술수준 평가 : B등급 이상 * 개별 기술수준 평가등급 : AAA, AA, A, BBB, BB, B, CCC, CC, C, D의 10개로 구성 * 운영기관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
이노비즈 지정 업체 수 |
17,298개(‘12년말 기준) |
이노비즈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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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증기금 보증 지원시 우대 ▪보증료 감면(0.2%p) 및 보증한도 우대 (일반 30억원→이노비즈 50억원) ▪전액보증 지원가능 : 기보와 이노비즈 협약 금융기관(13개 은행) 대출 시 ▶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지원시책 참여시 우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자격 부여, 융자한도 예외적용 ▪중소기업청 R&D 자금 신청시 우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우대 ▪병역지정업체 추천 우대 등 |
메인비즈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제도 |
메인비즈개요 (조직, 마케팅혁신) |
▶ 서비스업, 전통제조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군에서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을 연계하여 우대하는 지원제도 (‘06년~)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2, 동법 시행령 제13조 |
메인비즈 신청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설립 후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자가진단 결과 600점 이상 이면 신청 가능) * 업종(총 2개) : 제조, 비제조 |
메인비즈 선정기준 |
▶ 경영혁신시스템 현장평가 결과 : 700점 이상(1,000점 만점) * 운영기관 :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메인비즈 지정 업체 수 |
14,867개(‘12년말 기준) |
메인비즈 지원 혜택 |
▶ 신용보증기금 보증 지원시 우대 ▪보증료 감면(0.2%p까지) 및 보증한도 우대 (일반 30억원→메인비즈 50억원) ▪금융기관(6개 은행) 협약을 통한 우대 : 부분보증비율 85% ▶ 금융지원 : 신한은행 jump-up 금융지원시 이자율 0.6%p 차감 ▶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지원시책 참여시 우대 ▪정책자금 우대 : 융자한도 예외적용 ▪중소기업청 R&D 자금 신청시 우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우대 ▪병역지정업체 추천 우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