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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NEWS

조달청 우수제품 주요 기술 및 성능 및 품질인증 제도

조달 우수제품 지정 주요 기술 및 성능ㆍ품질인증 제도 안내

중소ㆍ벤처기업이 생산한 것으로써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우수제품을 지정하게 되며, 지정대상 기술인증 및 품질(성능)인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수제품 지정 대상

 

기 술 인 증

품질(성능) 인증

기술인증 종류 및 소관

단독신청 가능여부

신제품(NEP)

-NEP(지경부)

인증서로 단독 신청 가능

 

신기술(NET)
적용 제품

-NET

(교과부, 국토부, 환경부)
-전력신기술(지경부)
-건설신기술(국토부)
-보건신기술(보건복지부)
-환경신기술(환경부)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소방방재청)

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성능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반드시 1개 이상 득해야만 신청 가능

-성능인증(EPC)
-GR마크
(기술 표준원)
-GS마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환경마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
(에너지관리공단)
-K마크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자가품질보증
(조달청)

특허ㆍ실용
신안 적용 제품

-국내 특허에 한함
(특허청 등록)

특허 또는 실용신안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성능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반드시1개 이상 득해야만 신청 가능

녹색기술인증
제품

-녹색기술인증
(녹색인증 사무국)

녹색기술인증제품으로
기술인증(특허)과
품질인증 1개 이상을
득해야만 신청 가능

 

2

우수제품 지정 주요 기술 및 성능ㆍ품질인증 제도 안내

신제품(NEP : New Excellent Product), 신기술(NET : New Excellent Technology)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녹색기술인증, 특허 및 실용신안, 성능인증(EPC :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우수재활용인증 (GR : Good Recycled), 환경표지인증(환경마크) 제품, K마크 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GS (Good Software) 시험인증, Q마크, 한국산업규격(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 , 「건」마크,노사문화우수기업, 우수산업디자인상품 (GD, Good Design), 국제디자인공모전 수상 제품, 대한민국소프트웨어 대상 제품, 디지털콘텐츠대상 제품, 우수발명품,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PIN-UP상(PIN UP Design Awards), GH(Goods of Health) 인증,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 목재품질인증, 자가품질보증,

신제품

(NEP :

 New Excellent Product)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개발제품

인증기간

- 3 (1회에 한하여 심사 3년내 연장가능)

법적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6

문의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지원과(Tel. 02-509-7286~9)

신기술

(NET :

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 기술로서 향후 2 이내에 상용화

가능한 기술

-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있는 공정기술

인증기간

- 고시일로부터 13 (7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법적근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문의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지원과(Tel. 02-509-7286~9)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Tel. 02-3460-9023)

전력신기술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현장 적용성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력기술에 대하여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인증기간

- 고시일로부터 3 (제품은 3 이내, 기술은 7 이내 연장 가능)

법적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6조의2

문의처

-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Tel. 02-2110-5475)

- 대한전기협회(Tel. 02-3393-7624)

건설신기술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인증기간

- 고시일로부터 3 (7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법적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18

문의처

-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Tel. 02-2110-6299)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Tel. 031-389-6481~7)

환경신기술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또는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환경기술로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ㆍ우수성(기술의 성능, 현장적용성)

인정되는 기술로서 평가대상 시설이 있어야 .

인증기간

- 발급일로부터 3 이내(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법적근거

- 「환경기술 환경산업 지원법」제7

문의처

- 환경부 녹색기술산업과(Tel. 02-2110-6727, 6679)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신기술평가팀(Tel. 02-380-0462)

교통신기술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교통기술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기술을

보급ㆍ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이를 개발한

(승계인 포함) 지정을 요청한 기술

인증기간

- 발급일로부터 3 이내

법적근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

문의처

-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Tel. 02-2110-6299)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Tel. 031-389-6391, 6350, 6351)

자연재해저감

신기술

인증대상

- 국내에서 자연저감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였거나 또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개발한 개인 단체

인증기간

- 발급일로부터 3 이내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61

문의처

- 한국방재협회(Tel. 02-3472-8072)

녹색기술인증

정의

-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 사회·경제활동의 과정에 걸쳐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오염물질의 배출

최소화하는 기술

인증기간 : 2

법적근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32

문의처

- 녹색인증 사무국(Tel. 02-6009-3981)

특허 실용신안

인증대상

- 특허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 실용신안 :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 특허권 실용신안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요건

·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없는 것이어야 (진보성)

권리존속기간

- 특허: 20, 실용신안: 10

법적 근거

-「특허법」, 「실용신안법」

문의처

성능인증

(EPC :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정의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당해 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있도록 지원

인증기간

- 인증을 받은 날부터 3(3 내에서 연장 가능)

적합성심사는 지방청별 심사위원회로 운영

- 기계, 금속(서울청), 화공(인천청), 전기, 전자(경기청), 생활용품(대구청),

토목, 건축(광주청)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5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Tel. 042-481-8919 )

우수재활용인증

(GR : Good Recycled)

- 버려진 물품과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중에서 재활용 가능 자원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제품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 (3 단위로 연장 가능)

법적근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제2 6

문의처

- 기술표준원 (Tel. 02-509-7314, 7319)

환경표지인증

(환경마크) 제품

정의

-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생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

인증기간 : 2(재약정기간: 2)

법적근거

-「환경기술 환경산업 지원법」제17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Tel. 02-380-0412~9)

K마크 인증

정의

- 공산품에 대한 품질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통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고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업기술시험원이 제품의 품질수준에 부합하는 국제기준 또는 제정한 기준

따라 시험평가하는 3 품질인증제도.

인증기간 : 1(1 단위로 재인증 가능)

법적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1 2 1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Tel. 02-860-1351)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정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 제품에

하여 인증하여 주는 효율보증제도로 인증제품에 고효율기자재마크 부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함

인증기간 : 3(3 연장)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22 23

문의처 :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관리실(Tel. 031-260-42415)

GS

 (Good Software) 시험인증

내용

- 정부가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보장하여 영세 소프트웨어 업체의 판로 지원

인증대상

- 임베디드, 패키지, 주문형, 디지털콘텐츠, 기업용, GIS, DBMS, 미들웨어,

바이오메트릭, 보안, 사무용, 시스템관리, 운영체제, 웹서비스, 유틸리티,

모델링도구, 모바일, 보안, 게임 SW 분야 제품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Tel.(분당)031-724-0191, (서울)02-2132-4040)

Q마크

내용

- 품질보증(Q마크) 제도는 국제적인 제품시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품질보증검사기준에 의하여 그별 성능평가 안전성 평가를 거쳐서

인증

문의처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품질인증팀 : 031-428-5636)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인증심사팀 : 02-2164-0151)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품질인증팀 : 02-3415-8770)

법적근거

- 「국가표준기본법」제303, 302, 304

한국산업규격

(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

내용

- 국가규격인 한국산업규격(KS) 적합하게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

있는 체계임을 인증기관을 통하여 심사를 받는 품질인증제도로서 사내표

준화와 품질경영으로 품질개선과 생산효율성 향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법적근거 : 산업표준화법 15

문의처 : 한국표준협회(Tel. 02-6009-4602)

시험기관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14기관

「건」마크

내용

- 건자재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제품의 특성

적합하도록 규정된 검사기준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마크를 부착

품질을 보증

법적근거 : 품질보증운영규정 지침

인증기간 : 1(연장 가능)

문의처 :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품질인증팀 (Tel. 02-3415-8770~6)

노사문화

우수기업

내용

-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지원함 으로써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지정기간 : 3

문의처 : 노동부 노사발전재단(Tel. 02-6670-3922)

우수산업

디자인상품

(GD, Good Design)

내용

- 국내외 유통중인 상품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사용하기 편리하고 외관이 아름

다운 상품을 선정 GD마크 부여 하는 제도로 매년 1 접수받아 선정 전시

법적근거 : 산업디자인진흥법 6 동법 시행령 10

문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Tel.031-780-2101~4)

국제디자인공모전 수상 제품

내용

- 5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가하고 1 이상 개최되는 디자인 공모전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상 제품

내용

- 국내에서 개발된 S/W상품 우수제품을 선정, 시상함으로서 국내S/W

업체의 개발을 고취하고 S/W산업의 활성화 도모

신청 대상

- 일반SW부문 : 일반사무용, 산업·과학용, 개발용/통신·유틸리티 관련 SW

- 멀티미디어SW부문 : 교육·문화용 오락, 게임, 에듀테인먼트 관련 SW

- 임베디드SW부문 : 데이터 처리장치, 통신장비, 정보가전, 의료기기, 항공제어관련

신청 기간 & 시기

-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아 매년 12 초에 시상(연별 3 제품)

○문의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신소프트웨어상품대상 사무국(Tel. 02-2132-0732)

디지털콘텐츠

대상 제품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이 국내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우수한 작품을 시상하고 수상작품에 대하여 홍보,마케팅 해외시장

출을 지원하는 제도

문의처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마케팅지원팀(Tel. 02-2141-5530)

우수발명품

내용

- 특허청장이 우수발명품의 지원, 육성 구매증대를 위하여 기술

제품의 우수성(기술의 고도성, 파급성, 차별성 ) 구매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인과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

법적근거 : 발명진흥법 39

문의처 :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Tel. 042-481-5175)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Tel. 02-3459-2798)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내용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

하도록 하는 의무제도로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5 16

문의처 :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관리실 (Tel. 031-260-4247)

PIN-UP

(PIN UP Design Awards)

출품 대상 분야

- 출품자격 : 최근 1 이내에 생산되었거나 연내에 출시가 확정된 국내외 제품

- 심사제외대상

1. 이전에 상에 출품되었던 작품

2. 타인의 저작권 특허권을 침해한 작품

3. 국내외 이미 발표된 작품과 유사하거나 모방성이 강한 작품

○문의처 :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PIN UP Design Awards"사무국(T e l. 031-702-2651)

GH

(Goods of Health) 인증

내용

-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보건

산업 제품의 안전성 기능성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

법적근거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문의처 : 보건산업진흥원(Tel. 043-713-8855)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

내용

- 「의료기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하여 식약청

정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의료기기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제조 품질관리기준」

문의처 : 식약청 의료기기안전국(Tel. 043-719-3805)

목재품질인증

내용

- 임산물의 원활한 유통·품질향상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제도

법적근거 : 「임업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문의처 : 산림청 목재생산과(Tel. 042-481-4204)

자가품질보증

내용

- 조달업체 스스로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의처 : 조달청 품질관리단(Tel. 070-4056-8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