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방법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 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방법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제2조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에 대하여 등록합니다.
조달청에서는 일반단가계약물품과 우수제품, MAS(다수공급자계약제도)계약물품에 대해서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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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으로 등록하는 방법 |
★ 2013 조달 우수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개정 알아보기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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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제도 (MAS) 계약물품 등록하기 |
절차는 종합쇼핑몰 웹페이지 오른쪽 메뉴에서 "다수공급자계약구매공고"를 선택한 후 쇼핑몰에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명을 입력 후 조회하여 공고서에 명시된 절차대로 진행
종합쇼핑몰 공고조회 방법 |
1) 종합쇼핑몰 메인화면 우측 중앙에 위치한 "다수공급자물품구매공고"를 클릭합니다.
2) 생성된 팝업창에서 검색하고 싶은 품명을 입력합니다.
3) 검색결과 리스트에서 원하는 공고의 "입찰공고번호"를 클릭하고 공고상세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뒤의 종합쇼핑몰 메인화면이 공고상세조회 화면으로 바뀝니다)
공고상세조회 |
공고서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고 한글파일 다운로드 받아 구매물품명세, 구매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숙지하시고, 구매대상물품보기 또는 적격성평가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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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외 물품에 대해서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
종합쇼핑몰 웹페이지 오른쪽 메뉴 하단의 "다수공급자계약 희망물품 신청"에서 해당 물품을 신청하면, 일주일단위로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한 회사의 e-mail로 접수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선정기준은
㉠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업체 당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이 존재해야 함 ㉡ 업계 공통의 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해야 합니다. |
▶희망물품 신청시 해당 품명별로 담당자가 지정이 되며 거래실적이 업체 당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이 신청하면 해당 담당자가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각 업체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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